본질공인중개사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3.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5.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물대장상 건물합병등록 후 등기소에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소유권 외 권리가 있을 때 합병등기가 제한되는 요건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절차(신청기간·과태료·각하통지)와 실체적 제한(저당권 존재 시 허용 여부)을 구분해서 알아야 풀린다.

  • 신청절차 관련 선지(①②③⑤)는 건물합병등기 실무 절차 규정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
  • 실체적 제한 관련 선지(④)는 저당권이 일부 건물에만 있는 경우 합병등기가 허용되는지를 따져 오답을 찾음

〈정답

건물합병등기는 소유권·전세권·임차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출제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저당권은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하게 존재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합필 제한에 관한 제37조 제1항 단서를 준용)
  • 저당권의 예외는 합필 제한과 같은 구조다 —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만 합병등기가 허용된다
  •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있고 乙 건물에는 없다면 두 건물의 권리상태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건축물대장상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합병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토지 합필등기와 마찬가지로 건물합병등기 신청의무를 게을리해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정보에 乙 건물의 변경 전 표시와 변경 후 표시를 모두 담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선지교정〉

  •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함정〉

  • '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합필·합병 불가'로 단순 암기하면 ④를 옳은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 — 실제로는 저당권이 모든 건물(토지)에 동일하게 존재해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문항처럼 일부 건물에만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건물합병등기 각하 통지처를 토지 합필의 지적소관청과 혼동하기 쉽다 —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