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 ③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
- 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물대장상 건물합병등록 후 등기소에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소유권 외 권리가 있을 때 합병등기가 제한되는 요건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절차(신청기간·과태료·각하통지)와 실체적 제한(저당권 존재 시 허용 여부)을 구분해서 알아야 풀린다.
- 신청절차 관련 선지(①②③⑤)는 건물합병등기 실무 절차 규정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
- 실체적 제한 관련 선지(④)는 저당권이 일부 건물에만 있는 경우 합병등기가 허용되는지를 따져 오답을 찾음
〈정답 ④〉
건물합병등기는 소유권·전세권·임차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출제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저당권은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하게 존재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합필 제한에 관한 제37조 제1항 단서를 준용)
- 저당권의 예외는 합필 제한과 같은 구조다 —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만 합병등기가 허용된다
-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있고 乙 건물에는 없다면 두 건물의 권리상태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축물대장상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합병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 토지 합필등기와 마찬가지로 건물합병등기 신청의무를 게을리해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정보에 乙 건물의 변경 전 표시와 변경 후 표시를 모두 담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⑤ ○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함정〉
- '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합필·합병 불가'로 단순 암기하면 ④를 옳은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 — 실제로는 저당권이 모든 건물(토지)에 동일하게 존재해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문항처럼 일부 건물에만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건물합병등기 각하 통지처를 토지 합필의 지적소관청과 혼동하기 쉽다 —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