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 각하사유(부동산등기법 제29조), 특히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실질적 하자에 해당하는 사례와 단순 절차상 문제로 각하되지 않는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ㄱ·ㄴ은 제29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당 여부로 검토
  • ㄷ은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의 유효성(등기 가능 여부)으로 검토
  • ㄹ은 등기의무자 주소 불일치의 명백성에 따른 직권처리 가능 여부로 검토

〈정답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뒤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하는 것과,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법원 촉탁이 아닌 매수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모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9조 제2호)에 해당해 각하된다.

  •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진 뒤에 별도로 신청하면 등기할 사건 자체가 아니어서 각하됨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그 관공서(또는 그 촉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수인이 당사자 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면 절차 주체를 잘못 잡은 것이어서 각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오답선지 해설〉

  •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민법상 근거가 있어 유효하게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 각하대상이 아니다.
  •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신청정보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이 명백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하고 신청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 각하사유가 아니다.

〈선지교정〉

  •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등기의무자 주소가 신청정보 주소로 바뀐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 가능해 각하사유가 아닌데, 이를 신청정보와 등기기록 불일치(제6·7호류)로 오인해 각하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처럼 법령상 근거가 있는 특약은 등기 가능한 사항인데, '법령 근거 없는 특약'과 혼동해 각하사유로 오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