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4.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구분건물)의 등기기록 편성과 대지권등기의 효력·처분제한을 묻는 문항으로, 대지권 등기 후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 별도로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지, 대지권변경등기의 대위신청 구조, 대지권 관련 순위번호의 준용 방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대지권 등기 후 건물만에 관한 처분등기 및 토지만에 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분리처분금지 원칙을 먼저 적용
  • 대지권등기의 직권 기록 주체(등기관, 촉탁 아님)를 확인
  • 순위번호 준용 규정의 정확한 문구(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는 점)를 대조
  • 대지권 변경등기의 대위신청 가능 여부를 조문으로 확인

〈정답

대지권에 변경이 생겼을 때 그 변경등기는 구분소유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가 관여해야 하지만, 편의상 어느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다른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 부동산등기법의 태도다.

  •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 구분건물 중 어느 소유명의인이 대지권의 변경·소멸에 관한 등기를 다른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공유관계인 대지권의 특성상 전원의 동의·신청을 매번 요구하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대위신청을 허용해 절차를 간이화한 것
  • 이는 표시등기(보존등기 시 일부 구분건물만 신청되고 나머지가 미등기인 경우 나머지에 대한 대위신청)와 같은 취지의 규정

〈오답선지 해설〉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이 아니라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직권으로 기록한다. 대상도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며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
  • 대지권이 등기되면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이 분리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므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토지는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선지교정〉

  •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함정〉

  • 대지권등기 후 건물 또는 토지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분리처분금지 원칙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걸러야 한다.
  •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록을 '소관청의 촉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직권으로 하는 기록이다.
  • 여러 등기 간 순서를 정하는 기준을 '순위번호'로 혼동하기 쉬운데 이 경우는 접수번호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