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3.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5.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해설 보기

〈종합〉

가등기의 대상 요건, 신청·말소 방법, 본등기 시 등기의무자 확정 등 가등기 제도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사인증여로 인한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 됨을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가등기 대상 청구권 여부부터 판별한다 — 채권적 청구권이면 가등기 가능, 물권적 청구권·해제조건부·보존등기는 불가.
  • 말소신청 주체(명의인 단독, 의무자는 승낙 받아 단독)를 확인한다.
  • 본등기 시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이지 중간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판례 법리로 ⑤를 검증한다.

〈정답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이를 불가능하다고 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 가등기는 소유권 등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 사인증여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가등기 대상 청구권에 해당한다.
  • 해제조건부 청구권이나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되지만 사인증여에 의한 청구권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가능하다. 임차권 자체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 이전청구권 역시 가등기 대상에 포함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는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것이지, 본등기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 본등기를 금지하려면 가등기 말소를 구해야 하고, 본등기금지가처분이라는 별도의 등기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 1978.10.14.자 78마282 결정이 확인한 법리다.
  • 말소는 원칙적으로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승낙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가등기 후에 제3자 丙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판례상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甲이다. 丙은 제3취득자일 뿐 본등기 절차의 의무자가 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함정〉

  •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본등기 의무자를 제3취득자로 착각하기 쉽다 — 판례상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다.
  • 사인증여를 유증과 혼동해 물권적·형식적 요건을 따로 요구한다고 오인할 수 있으나, 사인증여로 인한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가등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