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1. 환매특약등기
  2. 지상권의 이전등기
  3.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4.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5.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 제52조가 부기등기로 하도록 정한 등기 유형들을 나열하고, 그중 제5호(권리의 변경·경정등기)만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처리된다는 예외를 찾아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52조 각 호(제1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제2호 소유권 외 권리 이전, 제3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제6호 환매특약)에 대응시켜 무조건 부기 대상인지 확인
  • 권리의 변경·경정등기(제5호)만 단서 규정이 붙어 제3자 승낙 여부에 따라 부기/주등기가 갈린다는 점을 적용

〈정답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권리의 변경등기(제52조 제5호)에 해당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또는 이에 대항할 재판)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처리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 대상으로 열거하면서 단서로 제한을 둔다
  • 단서: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하지 아니한다
  • 채권최고액을 늘리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승낙이 없으면 부기가 아니라 독립한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오답선지 해설〉

  • 환매특약등기는 제52조 제6호에 그대로 열거된 부기등기 대상이라 제3자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부기로 한다.
  • 지상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제52조 제2호(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에 해당해 승낙 없이도 부기등기로 한다.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제52조 제1호에 열거되어 있어 별도의 승낙 요건 없이 부기등기로 처리된다.
  •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제52조 제3호에 해당해 부기등기로 한다.

〈선지교정〉

  •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한다.

〈함정〉

  •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제52조 제5호에 열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기등기라고 단정하기 쉬운데, 이 호에는 '제3자 승낙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승낙 없으면 주등기가 된다는 점을 놓치면 함정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