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 ① 환매특약등기
-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④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 ⑤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 제52조가 부기등기로 하도록 정한 등기 유형들을 나열하고, 그중 제5호(권리의 변경·경정등기)만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처리된다는 예외를 찾아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52조 각 호(제1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제2호 소유권 외 권리 이전, 제3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제6호 환매특약)에 대응시켜 무조건 부기 대상인지 확인
- 권리의 변경·경정등기(제5호)만 단서 규정이 붙어 제3자 승낙 여부에 따라 부기/주등기가 갈린다는 점을 적용
〈정답 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권리의 변경등기(제52조 제5호)에 해당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또는 이에 대항할 재판)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처리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 대상으로 열거하면서 단서로 제한을 둔다
- 단서: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하지 아니한다
- 채권최고액을 늘리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승낙이 없으면 부기가 아니라 독립한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환매특약등기는 제52조 제6호에 그대로 열거된 부기등기 대상이라 제3자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부기로 한다.
- ② ○ 지상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제52조 제2호(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에 해당해 승낙 없이도 부기등기로 한다.
- ③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제52조 제1호에 열거되어 있어 별도의 승낙 요건 없이 부기등기로 처리된다.
- ④ ○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제52조 제3호에 해당해 부기등기로 한다.
〈선지교정〉
- ⑤ ✎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한다.
〈함정〉
-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제52조 제5호에 열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기등기라고 단정하기 쉬운데, 이 호에는 '제3자 승낙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승낙 없으면 주등기가 된다는 점을 놓치면 함정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