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4.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5.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번의 표기·구성 방식과 부여주체·기준, 분할 시 부여방법을 조문 그대로 서술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지번 관련 세부 규정을 정확히 외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묻는다.

  • 표기·구성(①③)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2항 문구와 대조
  • 부여주체·기준(②④)은 법 제66조 제1항,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와 대조
  • 분할 시 부여방법(⑤)은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와 대조

〈정답

지번 부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시·군·구 단위가 아닌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6조 제1항: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
  • 부여주체는 지적소관청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여주체가 아님
  • 부여단위도 시·군·구별이 아니라 지번부여지역별

〈오답선지 해설〉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그대로다.
  •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부여방향 그대로다. 북동에서 남서로 뒤집어 내는 함정이 자주 나오니 방향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본번과 부번은 '-'로 연결하고 이를 '의'라고 읽는다 —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분할 시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 그대로다.

〈선지교정〉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함정〉

  • 부여주체를 '지적소관청'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지번 부여·변경 모두 지적소관청이 주체(변경만 시·도지사 등 승인 필요)라는 점으로 구분
  • 부여단위를 '지번부여지역별'이 아닌 '시·군·구별'로 바꿔 내는 함정
  • '산'자 위치(앞)와 부여방향(북서→남동)을 뒤집어 내는 함정 — 이 문항 ①②는 정확히 서술되어 옳은 지문으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