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 ②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 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공유·합유 등기의 기록방식과,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의 처분등기 시 필요한 첨부정보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공유=지분표시, 합유=지분표시 없이 '합유'의 뜻만 기록한다는 대비와, 사단이 취득할 때는 사원총회결의가 불요하지만 처분(매도)할 때는 필요하다는 구별이 핵심이다.
- 공유·합유 각각 등기부에 무엇을 기록하는지 제48조 제4항으로 대비
-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의 보존등기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한지 확인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 처분하는 경우와 등기권리자로 취득하는 경우를 구별해 사원총회결의 필요 여부 판단
〈정답 ⑤〉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을 매도해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처분하는 상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원총회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 명의로 등기당사자가 되고 실제 신청은 대표자가 함
- 사단이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함(취득 시에는 불요)
- 등기기록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함(제48조 제3항)과 별개로, 처분 여부에 따라 결의서 첨부 필요성이 갈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되, 합유인 경우에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합유'라는 뜻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지분을 표시하는 것은 공유의 방식이다.
- ② ✕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공유자들 사이의 지분 재조정에 불과해 새로운 농지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는 전체 부동산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보존행위를 하는 것이지, 자기 지분만에 대한 일부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의 괄호 안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적는다.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은 전체의 8분의 3이므로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8분의 3)이전'으로 기록해야 하고, 이전 대상 지분 내부의 비율을 그대로 쓴 '(2분의 1)'은 틀린 기재다.
〈선지교정〉
- ① ✎ 합유등기에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합유'라는 뜻을 기록한다.
- ② ✎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는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8분의 3)이전"으로 기록한다.
〈함정〉
- 지분 일부 이전 시 등기목적의 괄호 안 지분을 이전 대상 지분 내부의 비율(2분의 1)로 착각하기 쉽다 — 괄호 안에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지분(4분의 3의 절반=8분의 3)을 적어야 한다
- 사원총회결의는 사단이 '처분'(매도인·등기의무자)일 때만 필요하고, '취득'(매수인·등기권리자)일 때는 불요라는 구별을 놓치면 ⑤를 거꾸로 판단하게 된다
- 공유물분할 원인 이전등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지분 재조정이므로 불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