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2.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5.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합유 등기의 기록방식과,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의 처분등기 시 필요한 첨부정보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공유=지분표시, 합유=지분표시 없이 '합유'의 뜻만 기록한다는 대비와, 사단이 취득할 때는 사원총회결의가 불요하지만 처분(매도)할 때는 필요하다는 구별이 핵심이다.

  • 공유·합유 각각 등기부에 무엇을 기록하는지 제48조 제4항으로 대비
  •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의 보존등기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한지 확인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 처분하는 경우와 등기권리자로 취득하는 경우를 구별해 사원총회결의 필요 여부 판단

〈정답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을 매도해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처분하는 상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원총회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 명의로 등기당사자가 되고 실제 신청은 대표자가 함
  • 사단이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함(취득 시에는 불요)
  • 등기기록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함(제48조 제3항)과 별개로, 처분 여부에 따라 결의서 첨부 필요성이 갈림

〈오답선지 해설〉

  •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되, 합유인 경우에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합유'라는 뜻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지분을 표시하는 것은 공유의 방식이다.
  •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공유자들 사이의 지분 재조정에 불과해 새로운 농지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는 전체 부동산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보존행위를 하는 것이지, 자기 지분만에 대한 일부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의 괄호 안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적는다.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은 전체의 8분의 3이므로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8분의 3)이전'으로 기록해야 하고, 이전 대상 지분 내부의 비율을 그대로 쓴 '(2분의 1)'은 틀린 기재다.

〈선지교정〉

  • 합유등기에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합유'라는 뜻을 기록한다.
  •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는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8분의 3)이전"으로 기록한다.

〈함정〉

  • 지분 일부 이전 시 등기목적의 괄호 안 지분을 이전 대상 지분 내부의 비율(2분의 1)로 착각하기 쉽다 — 괄호 안에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지분(4분의 3의 절반=8분의 3)을 적어야 한다
  • 사원총회결의는 사단이 '처분'(매도인·등기의무자)일 때만 필요하고, '취득'(매수인·등기권리자)일 때는 불요라는 구별을 놓치면 ⑤를 거꾸로 판단하게 된다
  • 공유물분할 원인 이전등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지분 재조정이므로 불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