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2.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신청인 자격·직권보존 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 점, 신청인 4유형의 토지·건물 제한, 직권보존은 법원 촉탁에 한정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제64조로 ①의 등기원인 기록 여부부터 확인
  • 제65조 각 호로 ②·④의 신청인 자격과 토지/건물 제한 대조
  • 제66조로 ③의 직권보존 촉탁 주체(법원 한정) 확인
  • 등기필정보 제공 원칙과 보존등기의 예외성으로 ⑤ 판단

〈정답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토지·건물 어느 쪽이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가 정한 신청인 유형 중 하나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의 보존등기 신청인을 4가지 유형으로 열거한다.
  • 그중 제3호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이며, 이 유형은 토지·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4조에 따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의한 신청이라도 마찬가지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전등기와 달리, 최초 등기라 원인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유형은 제65조 제4호에서 '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등기관의 직권보존은 법원의 촉탁에 따른 처분제한의 등기(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를 할 때 이루어진다(제66조 제1항). 과세관청의 촉탁에 의한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법원 촉탁이 아니므로 직권보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등기필정보는 이미 등기된 권리자가 다음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 확인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므로 제공할 선행 등기필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선지교정〉

  •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처분제한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함정〉

  • 보존등기에도 이전등기처럼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제64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 신청인 유형을 토지에까지 확대해 착각하기 쉬운데, 제65조 제4호는 건물로만 한정한다.
  • 직권보존의 촉탁 주체를 법원이 아닌 과세관청(체납처분)으로 바꿔 내는 함정이 잦다 — 직권보존은 법원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기에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