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 ③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 방식과 신청주체에 관한 이론을 종합 판별하는 문항으로, 공동신청 원칙과 단독신청 특칙, 전자신청 자격, 대리신청 가부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각 선지를 부동산등기법 제23조(신청주체)와 제24조(신청방법) 규정에 대입해 확인
- '신탁·판결·전자신청' 등 자주 나오는 단독/공동 구분 특칙을 우선 검토
- 전자표준양식 신청의 대리인 자격 제한 여부를 규칙 취지에 맞춰 판단
〈정답 ⑤〉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은 방문신청의 한 방식으로 취급되어, 변호사·법무사가 아닌 일반인도 타인을 대리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 전자표준양식 신청은 전자신청과 달리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문신청의 변형 형태임
- 일반 방문신청의 대리에는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도 위임을 받아 대리신청 가능
-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출석 제출 특칙(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은 전자표준양식 대리와는 별개의 논점
〈오답선지 해설〉
- ① ✕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이 가능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③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주체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④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신탁자와의 공동신청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④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함정〉
-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주체를 '패소한 등기의무자'로 착각하기 쉽다 — 승소자(권리자 또는 의무자) 단독신청이 원칙이다.
- 신탁등기를 신탁자·수탁자 공동신청으로 오인하기 쉽다 — 수탁자 단독신청이 맞다.
- 외국인의 전자신청 가부를 무조건 불가로 오해하기 쉽다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사용자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