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3.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 방식과 신청주체에 관한 이론을 종합 판별하는 문항으로, 공동신청 원칙과 단독신청 특칙, 전자신청 자격, 대리신청 가부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각 선지를 부동산등기법 제23조(신청주체)와 제24조(신청방법) 규정에 대입해 확인
  • '신탁·판결·전자신청' 등 자주 나오는 단독/공동 구분 특칙을 우선 검토
  • 전자표준양식 신청의 대리인 자격 제한 여부를 규칙 취지에 맞춰 판단

〈정답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은 방문신청의 한 방식으로 취급되어, 변호사·법무사가 아닌 일반인도 타인을 대리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 전자표준양식 신청은 전자신청과 달리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문신청의 변형 형태임
  • 일반 방문신청의 대리에는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도 위임을 받아 대리신청 가능
  •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출석 제출 특칙(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은 전자표준양식 대리와는 별개의 논점

〈오답선지 해설〉

  •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이 가능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주체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신탁자와의 공동신청이 아니다.

〈선지교정〉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함정〉

  •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주체를 '패소한 등기의무자'로 착각하기 쉽다 — 승소자(권리자 또는 의무자) 단독신청이 원칙이다.
  • 신탁등기를 신탁자·수탁자 공동신청으로 오인하기 쉽다 — 수탁자 단독신청이 맞다.
  • 외국인의 전자신청 가부를 무조건 불가로 오해하기 쉽다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사용자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