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2.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3.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4.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5.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해설 보기

〈종합〉

조세채권과 담보채권·강제집행비 등 일반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예외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문항으로, 원칙(조세 우선)과 예외군(집행비용·당해세·법정기일 선후에 따른 담보채권)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예외 유형(강제집행비, 당해세, 법정기일 선후 담보채권, 납세담보물)을 먼저 구분한다
  • 납세담보물 매각 시 담보 조세와 압류 조세의 우선순위 방향을 원칙과 대조해 뒤집혔는지 확인한다
  • 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선후 불문 우선한다는 예외를 나머지 선지에 적용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납세담보물을 매각할 때에는 그 담보를 제공받은 조세채권이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반대로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 국세기본법 제37조·지방세기본법 취지: 납세담보물 매각 시 그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압류 관계 조세채권보다 우선 징수됨
  • 즉 우선순위는 '담보 조세 > 압류 조세'인데 지문은 이를 뒤집어 '압류 조세가 담보 조세보다 우선한다'고 서술함

〈오답선지 해설〉

  •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인 당해세다. 출제 당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등 담보채권을 국세보다 우선시키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괄호 단서로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에서 당해세인 종부세가 전세권 담보채권보다 앞선다(현행은 제35조 제3항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명시해 같은 결론을 규정한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법정기일은 그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날이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가목). 저당권 설정등기가 이 법정기일보다 앞선 것으로 증명되면 그 저당권 담보채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한다.
  • 강제집행·경매·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그 절차의 매각금액에서 국세·강제징수비보다 항상 먼저 공제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절차비용이 없으면 매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조세보다 우선하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 재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즉 당해세로 분류된다(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 당해세는 저당권 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고 그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에서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선지교정〉

  • 납세담보물 매각 시 그 담보 있는 조세채권은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함정〉

  • 납세담보물 매각의 우선순위를 방향을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담보 조세 > 압류 조세'가 원칙임을 기억해야 한다.
  • 당해세(재산세·종부세 등)는 법정기일 선후와 무관하게 담보채권에 우선한다는 점을 일반 조세-담보채권 우선관계(법정기일 선후 비교)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성〉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과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주거용 건물의 전세권 담보 채권 포함)이 그 확정일자·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의 우선 징수액 한도에서 대신 변제받을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출제 당시에는 없던 규정). 조문 위치도 바뀌었다 — 당해세 예외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괄호에서 현행 제35조 제3항의 명시 열거로, 지방세기본법의 당해세 목록은 당시 제71조 제5항 단일문에서 현행 각 호 구분(재산세·자동차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부가 지방교육세)으로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