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 ⑤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1세대 1주택 고령자 甲을 사례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고령자 세액공제, 분할납부, 세부담 상한,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재산세 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150%가 아니라 주택공시가격 구간별 105·110·130%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세부담 상한 150%는 토지·건축물의 상한이고, 출제 당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구간별 105·110·130%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오답을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각각 과세기준일, 고령자 세액공제율, 분할납부 기준액·기간(출제 당시 500만원·2개월),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규정(출제 당시 수탁자)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④〉
재산세 세부담 상한 중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는 토지·건축물에 적용되는 상한이고, 출제 당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105%(3억원 이하)·110%(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30%(6억원 초과)의 상한이 적용되었다. 주택인 A주택에 150% 한도를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린 진술이다.
-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22조 본문 —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토지·건축물)
- 같은 조 단서 —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이면 110%, 6억원 초과이면 130%를 한도로 한다
- 따라서 주택도 세부담 상한 제도 자체는 적용받지만 상한율이 구간별로 다르므로, A주택에 '150% 한도'를 적용한 ④는 틀린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이날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를 기준으로 그 해 납세의무자가 정해진다.
- ② ○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대별로 공제율이 다른데,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구간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甲은 만 61세이므로 이 구간에 해당한다.
- ③ ○ 출제 당시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했고, 그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였다 — 지방세법 제118조. 분할납부세액은 당시 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600만원인 이 사안에서는 100만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⑤ ○ 출제 당시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았다. 이 문항은 이 기준을 전제로 한다.
〈선지교정〉
- ④ ✎ 재산세 산출세액 중 토지·건축물은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하고,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100분의 105·110·130을 한도로 한다.
〈함정〉
- 세부담 상한을 '일률 150%'로 외우면 ④를 옳은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 — 출제 당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구간별 105·110·130% 상한이었고, 150%는 토지·건축물의 상한이다.
-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기간을 3개월로 외우면 이 문항에서는 틀린다 — 출제 당시 기준은 500만원 초과·2개월 이내였다.
- 분할납부 가능액은 당시 시행령 기준으로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이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600만원이면 100만원), 1천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다 — 구간별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성〉
현행 지방세법 제118조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 초과로, 분납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출제 당시는 500만원 초과·2개월 이내), ③번을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여전히 옳은 진술이다(600만원은 250만원 초과이고, 500만원 초과 구간이므로 최대 300만원까지 분납 가능해 100만원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 다만 근거로 드는 금액·기간의 숫자는 출제 당시(500만원·2개월)와 현행(250만원·3개월)이 서로 다르다. 또한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이후 개정으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환되었으나,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수탁자)을 전제로 한다. 세부담 상한 제도 자체도 개정되었다 — 출제 당시 주택에 적용되던 구간별 상한(105·110·130%)은 이후 개정으로 폐지되고, 현행은 주택의 과세표준 자체에 상한을 두는 과세표준상한제(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로 전환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④와 같은 세부담 상한 서술이 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④는 틀린 서술이라 정답은 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