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 ②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 ③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 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납세지, 부과제척기간, 부과·징수 방식(신고납부 선택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물납 가능성까지 여러 세부 규정을 한 문항에 모아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한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과세기준일 매매사례(①), 납세지(②), 부과제척기간(③), 신고납부 선택과 가산세(④), 물납 여부(⑤)로 나누어 개별 규정과 대조
- 신고납부는 '선택 가능'과 '가산세 면제'를 별개 문제로 구분해 ④의 오류를 확정
〈정답 ④〉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정부부과 결정(제16조 제1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행위 자체가 확정력을 갖게 되며, 이 경우 신고서에 과소신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신고납부를 선택한다고 해서 가산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 종부세는 원칙 정부부과(관할세무서장 결정)이나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되, 신고 자체가 과세표준·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짐
- 신고 내용 중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일반 국세와 마찬가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신고납부 선택=가산세 면제'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이고, 이 날 현재 소유자가 그 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잔금지급 및 등기일이 6월 29일로 6월 1일 이후이므로 그날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여전히 납세의무자다.
- ② ○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준용 규정에 따라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1항).
- ③ ○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무신고·부정행위 등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⑤ ○ 재산세는 1천만원 초과 시 물납이 허용되지만, 종합부동산세에는 물납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④ ✎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함정〉
- 종부세를 재산세와 혼동해 물납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경우 — 물납은 재산세(1천만원 초과)에만 있고 종부세는 물납 불가
-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정부부과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점을 '가산세도 없다'로 확대해석하는 함정 — 신고 자체에 과소신고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됨
- 부과제척기간 5년을 3년으로 낮춰 기억하는 오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