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2.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3.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납세지, 부과제척기간, 부과·징수 방식(신고납부 선택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물납 가능성까지 여러 세부 규정을 한 문항에 모아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한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과세기준일 매매사례(①), 납세지(②), 부과제척기간(③), 신고납부 선택과 가산세(④), 물납 여부(⑤)로 나누어 개별 규정과 대조
  • 신고납부는 '선택 가능'과 '가산세 면제'를 별개 문제로 구분해 ④의 오류를 확정

〈정답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정부부과 결정(제16조 제1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행위 자체가 확정력을 갖게 되며, 이 경우 신고서에 과소신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신고납부를 선택한다고 해서 가산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 종부세는 원칙 정부부과(관할세무서장 결정)이나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되, 신고 자체가 과세표준·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짐
  • 신고 내용 중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일반 국세와 마찬가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신고납부 선택=가산세 면제'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이고, 이 날 현재 소유자가 그 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잔금지급 및 등기일이 6월 29일로 6월 1일 이후이므로 그날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여전히 납세의무자다.
  •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준용 규정에 따라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1항).
  •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무신고·부정행위 등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재산세는 1천만원 초과 시 물납이 허용되지만, 종합부동산세에는 물납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함정〉

  • 종부세를 재산세와 혼동해 물납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경우 — 물납은 재산세(1천만원 초과)에만 있고 종부세는 물납 불가
  •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정부부과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점을 '가산세도 없다'로 확대해석하는 함정 — 신고 자체에 과소신고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됨
  • 부과제척기간 5년을 3년으로 낮춰 기억하는 오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