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 ②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 ③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 ④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 복수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토지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세 갈래로 나뉘는데, 개별 토지가 어느 열거 목록에 들어가는지 판정하는 문항이다. 임야·공장용지처럼 우대받는 유형을 아는 것을 넘어,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처럼 열거에서 빠져 종합합산으로 떨어지는 예외 사례를 짚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 각 선지의 토지가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열거된 우대 목록에서 빠지면 잔여 원칙(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용한다
- 무허가·미사용승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로 별도합산에서 제외되고, 시행령상 공장용지 분리과세 요건(적법한 공장용 건축물 전제)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분리과세 임야로 명시 열거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채점이 ③·⑤ 복수정답으로 확정된 경위를 짚는다
〈정답 ③·⑤〉
공식 확정 정답은 ③·⑤ 복수정답이다. ③(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은 별도합산·분리과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잔여 원칙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됨이 조문상 명확하다. ⑤(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출제 당시 시행령이 분리과세 임야로 명시 열거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종합합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웠음에도, 채점은 ③과 함께 ⑤를 정답으로 확정하였다.
-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잔여 원칙
- ③의 근거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장용지 분리과세(당시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도 적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전제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잔여 원칙상 종합합산으로 귀결
- ⑤의 조문 상황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소유 시기 등 조건 없이 분리과세 임야로 열거하고 있었다(현행의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 요건은 이후 개정에서 추가된 것)
- 채점상 결과와 조문 문언의 판정이 갈린 문항 — 채점은 ③·⑤ 복수정답으로 확정되었고, 본 해설은 당시 조문의 실측 내용을 그대로 밝혀 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정문화재 구역 안의 임야는 출제 당시 시행령상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임야로 분리과세대상 목록에 들어가는 토지였다. 종중 소유 임야나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와 같은 취지로 저율 분리과세를 받는다.
- ② ✕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처분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 토지는 출제 당시 국가 지원이 필요한 토지로 분리과세대상 열거에 포함되어 있었다. 일반 공장용지와 달리 정책적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다.
- ③ ○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인데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출제 당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 시행령상 공장용지 분리과세도 적법한 공장용 건축물을 전제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잔여 원칙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 ④ ✕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출제 당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과세로 열거된 토지였다. 개발제한구역 임야와 성격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임야는 별도로 분리과세 목록에 포함된다.
- ⑤ ○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분리과세 임야로 명시 열거되어 있어, 조문 문언상으로는 분리과세에 해당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채점은 ③과 함께 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정답으로 확정하였다(복수정답) — 당시 조문 실측과 채점 결과의 판정이 갈린 문항이다.
〈함정〉
- 개발제한구역 임야의 분리과세 요건은 개정 이력이 있다 — 출제 당시에는 소유 시기 조건 없이 열거되어 있었지만 현행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 문항 자체가 조문 문언과 채점 결과가 갈린 복수정답 사례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한 줄 암기로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공장용지니까 당연히 분리과세일 것이라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로 허가·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에서 제외되고, 시행령상 공장용지 분리과세도 적법한 공장용 건축물을 전제하므로 종합합산으로 떨어진다.
〈현행성〉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나, 출제 당시 시행령에는 이 단서가 없었다. 대신 당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별도합산 제외 규정)와 공장용지 요건 해석을 통해 같은 결론(종합합산)에 도달했다. 또한 현행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는 비과세·경감 토지를 종합합산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삭제되었고, 신탁재산 합산 방법을 규정한 구 제3항도 삭제되었으나 이 문항의 정오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임야의 분리과세 열거(당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는 이후 개정으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5월 31일 이전 상속 등 포함)'한 임야로 한정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소유 시기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