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 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납기와 징수절차(고지서 발급기한, 물납 신청기한)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주택분 소액 특례의 납기를 9월로 바꿔치기한 함정이 핵심이다.
- 과세대상별 납기(토지 9월,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주택 7·9월 반분)를 조문 순서대로 대조한다
- 주택분 20만원 이하 특례는 '한꺼번에 부과'하되 납기가 여전히 7월임을 확인한다
- 고지서 발급기한(납기개시 5일 전)과 물납 신청기한(납부기한 10일 전)을 조문 수치와 맞춰본다
〈정답 ④〉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라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때 납기는 9월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 — 주택분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로 정해 납기를 '7월 16일~7월 31일'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원래 주택분은 세액의 1/2씩 7월과 9월로 나눠 걷지만, 소액인 경우 굳이 두 번 나눠 고지할 필요가 없어 7월 한 번에 몰아서 걷도록 한 것 — 이때도 9월이 아니라 7월 납기를 씀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 ② ○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4호.
- ③ ○ 재산세 징수 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
- ⑤ ○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17조 및 시행령상 신청기한.
〈선지교정〉
- ④ ✎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함정〉
- 주택분 재산세는 원래 7월·9월로 절반씩 나눠 걷는다는 이미지 때문에, 20만원 이하 특례로 한꺼번에 부과할 때도 무심코 9월 납기(토지 납기와 혼동)로 착각하기 쉽다 — 특례 적용 시에도 7월 16일~7월 31일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토지 납기(9월)와 건축물·선박·항공기 납기(7월)를 서로 뒤바꿔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토지만 9월이고 나머지는 모두 7월이라는 틀로 정리해야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