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1. 500,000,000원
  2. 501,000,000원
  3. 509,000,000원
  4. 510,000,000원
  5. 511,000,000원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검증을 거친 유상거래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며, 총매매대금에 채무인수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더해야 한다는 점을 계산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총매매대금 5억원을 출발점으로 잡는다
  • 甲이 대신 갚은 乙의 은행채무 1천만원은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이므로 가산한다
  • 취득 이전에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 1백만원도 가산한다
  • 세 금액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정답

총매매대금 5억원에 채무인수액 1천만원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백만원을 더하면 과세표준은 5억1,100만원이 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에 따라 검증된 거래이므로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그 범위는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한다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이 직접비용의 출발점
  • 약정에 따라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10,000,000원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채무인수액으로 가산
  • 취득 이전에 국민주택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 1,000,000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가산
  • 500,000,000+10,000,000+1,000,000=511,000,000원

〈오답선지 해설〉

  • 총매매대금 5억원에 아무 간접비용도 가산하지 않은 값이다. 당사자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 1천만원(당시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과 취득 이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백만원(같은 항 제6호)을 모두 가산해야 하므로 틀렸다.
  • 총매매대금 5억원에 매각차손 1백만원만 가산하고 채무인수액 1천만원을 빠뜨린 값이다. 당사자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도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간접비용이므로 함께 가산해야 한다.
  • 채무인수액 1천만원을 가산하면서 매각차손 1백만원을 잘못 차감한 값이다(5억+1천만-1백만=509,000,000원). 매각차손은 차감이 아니라 가산 항목(같은 항 제6호)이므로 틀렸다.
  • 채무인수액 1천만원만 가산하고 매각차손 1백만원을 빠뜨린 값이다(5억+1천만=510,000,000원). 취득 이전에 양도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가산해야 한다.

〈함정〉

  • 채무인수액이나 매각차손 중 하나만 가산하고 다른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유도된다 — 둘 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간접비용 항목이므로 함께 가산해야 한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자(개인)의 취득 시 할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연체료(제2호 단서)만 취득가격에서 제외했다 — 채무인수액·매각차손은 제외 항목이 아니므로 개인 취득이라도 가산 대상이다

〈현행성〉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이후 전면 개편되었다. 출제 당시에는 신고가액 원칙 아래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사유(부동산 거래신고 검증 등)에 해당할 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했으나, 현행은 유상승계취득 전반에 사실상취득가격을 적용한다(현행 법 제10조의3, 시행령 제18조). 개인(법인이 아닌 자) 취득 시 제외 항목도 당시에는 할부·연부 이자 상당액뿐이었으나 현행은 건설자금이자·할부이자·중개보수 3항목으로 확대되었다(현행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 채무인수액·매각차손이 가산 항목이라는 결론은 현행에서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