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 ① 500,000,000원
- ② 501,000,000원
- ③ 509,000,000원
- ④ 510,000,000원
- ⑤ 511,000,000원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검증을 거친 유상거래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며, 총매매대금에 채무인수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더해야 한다는 점을 계산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총매매대금 5억원을 출발점으로 잡는다
- 甲이 대신 갚은 乙의 은행채무 1천만원은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이므로 가산한다
- 취득 이전에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 1백만원도 가산한다
- 세 금액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정답 ⑤〉
총매매대금 5억원에 채무인수액 1천만원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백만원을 더하면 과세표준은 5억1,100만원이 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에 따라 검증된 거래이므로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그 범위는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한다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이 직접비용의 출발점
- 약정에 따라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10,000,000원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채무인수액으로 가산
- 취득 이전에 국민주택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 1,000,000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가산
- 500,000,000+10,000,000+1,000,000=511,000,000원
〈오답선지 해설〉
- ① ― 총매매대금 5억원에 아무 간접비용도 가산하지 않은 값이다. 당사자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 1천만원(당시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과 취득 이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백만원(같은 항 제6호)을 모두 가산해야 하므로 틀렸다.
- ② ― 총매매대금 5억원에 매각차손 1백만원만 가산하고 채무인수액 1천만원을 빠뜨린 값이다. 당사자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도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간접비용이므로 함께 가산해야 한다.
- ③ ― 채무인수액 1천만원을 가산하면서 매각차손 1백만원을 잘못 차감한 값이다(5억+1천만-1백만=509,000,000원). 매각차손은 차감이 아니라 가산 항목(같은 항 제6호)이므로 틀렸다.
- ④ ― 채무인수액 1천만원만 가산하고 매각차손 1백만원을 빠뜨린 값이다(5억+1천만=510,000,000원). 취득 이전에 양도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가산해야 한다.
〈함정〉
- 채무인수액이나 매각차손 중 하나만 가산하고 다른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유도된다 — 둘 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간접비용 항목이므로 함께 가산해야 한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자(개인)의 취득 시 할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연체료(제2호 단서)만 취득가격에서 제외했다 — 채무인수액·매각차손은 제외 항목이 아니므로 개인 취득이라도 가산 대상이다
〈현행성〉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이후 전면 개편되었다. 출제 당시에는 신고가액 원칙 아래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사유(부동산 거래신고 검증 등)에 해당할 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했으나, 현행은 유상승계취득 전반에 사실상취득가격을 적용한다(현행 법 제10조의3, 시행령 제18조). 개인(법인이 아닌 자) 취득 시 제외 항목도 당시에는 할부·연부 이자 상당액뿐이었으나 현행은 건설자금이자·할부이자·중개보수 3항목으로 확대되었다(현행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 채무인수액·매각차손이 가산 항목이라는 결론은 현행에서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