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
-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관련 국세·지방세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세목별로 정확히 매칭하는 문항이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처럼 세목마다 다른 성립시기를 헷갈리게 섞어 놓은 함정을 걸러내야 한다.
- 부가세목(재산분 주민세·지방교육세)은 본세의 성립시기를 그대로 따르는지부터 확인
- 소득세 계열(양도소득세·중간예납 소득세)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원칙을 적용
- 자동차세·주민세는 조문에 박힌 고정 날짜(1일·7월 1일 등)를 정확히 대응
〈정답 ①〉
재산분 주민세는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기준일은 당시 지방세법 제83조 제2항이 매년 7월 1일로 정하고 있었다.
-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6호 가목 —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에 성립
-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83조 제2항 —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 종업원분 주민세만 예외적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재산분은 이와 구분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양도소득세 자체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에 성립하므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매년 12월 31일에 성립한다. 3월 31일은 성립시기가 아니다.
- ③ ✕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므로 본세인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그대로 따른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성립하므로,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6월 1일에 성립한다. 8월 1일이 아니다.
- ④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출제 당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상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므로 성립시기는 6월 30일이며, 12월 31일이 아니다.
- 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라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10일이 아니라 1일이다.
〈선지교정〉
- ②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12월 31일이다.
- ③ ✎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6월 1일이다.
- ④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6월 30일이다.
- 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다.
〈함정〉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처럼 부동산 보유 관련 세목은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한다는 점을 취득세와 혼동하기 쉽다.
- 부가세목(지방교육세·지방소득세)은 별도의 독자적 날짜가 아니라 본세의 성립시기를 그대로 따른다는 점을 놓치면 8월 1일·3월 31일 같은 임의의 오답 날짜에 낚인다.
-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인데 이를 '10일'이나 다른 날짜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성〉
주민세는 2021년 개편으로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의 3분류가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바뀌었고, 출제 당시의 재산분은 현행 사업소분에 통합되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6호 가목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사업소분 과세기준일도 7월 1일(현행 지방세법 제83조 제2항)이므로 성립시기의 결론은 현행에서도 동일하다. 중간예납 소득세의 성립시기 조항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현행 제21조 제3항 제3호로 항 번호만 이동했다(내용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