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 ④ 3개
- ⑤ 4개
해설 보기
〈종합〉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사례형 문제로, 4가지 유형을 하나씩 과세/비과세로 분류해 개수를 세야 한다.
- 보기 각각을 법인설립 시 취득인지, 설립 후 최초 취득인지, 기존 과점주주의 비율 증가인지, 집단 내부 이전(비율 불변)인지로 유형 분류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단서에 따라 각 유형의 과세 여부를 판정
- 비과세에 해당하는 보기 개수(ㄱ, ㄹ)를 세어 선지와 매칭
〈정답 ③〉
법인설립 시 발행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을 뿐 그 집단의 총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두 경우(ㄱ, ㄹ)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정답은 2개다.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단서: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음(비과세) → ㄱ 해당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어도 그 집단 전체가 소유한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지배력의 증가가 없어 과세대상이 아님 → ㄹ 해당
- 따라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ㄱ·ㄹ 2개
〈오답선지 해설〉
- ㄴ ○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해 처음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얻은 경우다. 법인설립 시 취득이라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법인 재산에 대한 지배력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 ㄷ ○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더 취득해 지분비율이 늘어난 경우다. 증가된 비율만큼 법인 재산에 대한 지배력이 커진 것이므로 그 증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과세된다.
〈선지교정〉
- ㄱ ✎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아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ㄹ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어도 그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함정〉
- 법인설립 시 취득만 비과세라고 좁게 외워두면, 집단 내부 이전으로 비율 변동이 없는 경우(ㄹ)까지 비과세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비율이 늘어난 경우(ㄷ)는 '이미 과점주주니까 추가 과세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증가분에 대해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