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해설 보기

〈종합〉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3유형과, 그 예외로 과세되는 주택조합 관련 경우를 구분해 개수를 세는 문항이다.

  • 지방세법 제9조③ 본문의 3유형(위탁자→수탁자, 종료 시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 시 신수탁자 이전)을 비과세로 확인
  • 같은 항 단서의 예외(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 취득,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는 과세로 분류
  • 각 보기를 이 기준에 대입해 과세되는 경우만 골라 개수를 산정

〈정답

ㄹ의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만 취득세가 부과되어 정답은 1개다.

  • 지방세법 제9조③ 단서: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 ㄹ은 이 단서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신탁으로 인한 취득이더라도 취득세가 과세된다

〈오답선지 해설〉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9조③ 제1호가 정한 비과세 유형 그대로다.
  • 신탁 종료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돌려주는 경우도 제9조③ 제2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 수탁자가 바뀌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넘기는 경우 역시 제9조③ 제3호가 정한 비과세 유형이다.

〈선지교정〉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함정〉

  • 신탁재산 이전이라고 무조건 비과세로 넘어가면 틀린다 — 제9조③ 단서는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 취득,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예외(과세)로 뺀다.
  • 위탁자↔수탁자, 수탁자 변경 3유형은 신탁의 형식적 이전에 불과해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취지의 비과세이므로, 이 3유형을 각각 따로 외우기보다 '신탁 형식이전=비과세, 조합원·비조합원 실질취득=과세'로 구조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