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5.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필요경비 항목, 소득별 구분계산, 고가주택 안분, 자본적지출 증빙요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세부논점을 건드리므로 계산구조 전체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④는 고가주택 안분식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출제 당시 기준금액)에 수치를 대입해 검산한다
  • ③은 소득세법 제102조의 구분계산 원칙과 대조한다
  • ①은 같은 호(제94조제1항제1호·2호·4호) 내 통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②·⑤는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요건(감가상각비 차감, 증빙서류)을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별도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선지 ③은 이 문언 그대로다.
  •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와 세목상 과세체계 자체가 분리되어 있어, 과세표준도 각각 따로 산출하고 합산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제94조제1항제1호),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2호), 기타자산(제4호)은 같은 호로 묶여 서로 통산이 가능하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97조 제3항은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즉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 공제 대상 취득가액이지,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아니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 고가주택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으로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당시 기준금액 9억원). 양도가액 12억원·양도차익 4억원을 대입하면 4억 × (12억-9억)/12억 = 4억 × 1/4 = 1억원이 되어,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 아니라 1억원이다.
  • 제9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양도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이런 확인이 안 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함정〉

  • 고가주택 안분식에서 초과분만 과세된다는 원리를 놓치고 양도차익 전체나 잘못된 기준금액을 대입하는 실수(④) — 출제 당시 기준금액은 9억원이었다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도 자본적지출·양도비는 증빙 없이 자동 공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함정(⑤)
  • 양도소득은 같은 호(부동산·부동산권리·기타자산) 내에서는 통산되는데 이를 전혀 통산 불가한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①)

〈현행성〉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과 안분식의 차감액은 12억원이다(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금액이 9억원이었으므로 본문은 그 기준으로 서술했다. 현행 기준(12억원)으로 다시 풀면 (12억-12억)/12억=0이 되어 과세 양도차익은 0원이며, 이 경우에도 ④의 '3억원'은 여전히 틀린 값이라 정답(③)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