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②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 ③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 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제도 전반(예정신고 기한, 예정신고 의무의 존속, 환산가액 가산세, 분할납부, 확정신고 생략의 예외)을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예정신고(제105조)·확정신고(제110조)·분할납부(제112조)·환산가액가산세(제114조의2) 관련 조문의 세부 요건과 대조
- 숫자·기간(2개월, 5년, 1천만원, 100분의 5)이 실제 조문 수치와 일치하는지 확인
- '~할 수 있다/없다', '의무 있다/없다'는 서술어의 방향이 조문 취지와 맞는지 점검
〈정답 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서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본문
-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 — 제110조 제4항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 예외에 해당하면 확정신고 의무가 그대로 살아있으므로 지문의 서술이 옳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건물 양도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② ✕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즉 예정신고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③ ✕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경우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하는 방식이다 —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 ④ ✕ 소득세법 제112조는 예정신고납부(제106조)든 확정신고납부(제111조)든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정신고라고 분납이 배제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②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 ③ ✎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 ④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함정〉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 발생 시 예정신고 의무 없다'로 유도 — 제105조 제3항상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다
- 예정신고 기한을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바꿔 냄 — 부동산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원칙
- 예정신고납부는 분할납부가 안 된다고 단정하게 만듦 — 예정·확정 모두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환산가액 가산세의 기간·세율을 낮춰서 냄(3년·3% 등) — 5년 이내·100분의 5가 맞고,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당시 제114조의2 제2항)
〈현행성〉
출제 당시 제114조의2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로 건물 신축+환산가액 적용의 경우만 대상이었으나, 2019년 개정으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와 증축(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초과)까지 확대되고 용어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바뀌었다(현행 제목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취득·증축일부터 5년 이내, 100분의 5'라는 골격은 동일해 ③의 정오(틀림)는 현행 기준으로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