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 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4대 제재(70%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양도소득 기본공제 배제·비과세·감면 배제)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판별을 묻는 문항이다. 체비지의 환지처분공고 전 양도가 제외자산에 해당한다는 세부 시점 요건이 정오의 핵심이다.
-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되는 제재 4종(비과세·감면 배제, 기본공제 배제, 장특공제 배제, 70% 세율)을 먼저 떠올린다
- 각 선지가 이 제재 중 하나를 반대로 서술하는지 확인한다
- 체비지 관련 선지는 '환지처분공고 전' 양도인지 시점을 따로 확인한다
- 70% 세율이 산출세액에 곱하는 세율 자체인지, 산출세액에 곱해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인지 구분한다
〈정답 ②〉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체비지를 공사대가로 취득해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 미등기양도자산은 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 등이 있으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분류되어 제재를 받지 않음(소득세법 제91조 및 시행령상 제외자산 목록)
-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가 그 제외자산 항목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 — 출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7호. 시점은 반드시 '공고 전'이어야 함
- 공고 후 양도라면 일반 등기 절차가 가능하므로 제외자산에서 빠지고 미등기양도자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91조 제1항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 ③ ✕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4대 제재 중 하나다.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적용되지만 기본공제는 그렇지 않다.
- ④ ✕ 70% 세율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 자체다. 산출세액에 다시 70%를 곱해 결정세액에 더하는 방식이 아니다.
- ⑤ ✕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이 배제되는 제재 항목이다.
〈선지교정〉
- ① ✎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③ ✎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 ④ ✎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⑤ ✎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함정〉
- 체비지 선지에서 '환지처분공고 전/후' 시점을 뒤집어 제외자산 여부를 헷갈리게 함 — 공고 전 양도만 제외자산이다
- 필요경비 개산공제(적용됨)와 장특공제·기본공제(배제됨)를 혼동해 개산공제까지 배제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 70% 세율을 '산출세액×70%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