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
- ② 제1항 제3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③ 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④ 제1항 제5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 ⑤ 제1항 제9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정한 취득·양도시기 각 호를 옳게 짚었는지 묻는 조문 대조형 문제로, 자가건설 건축물 중 무허가 건축물의 기준일을 다르게 규정해 놓은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마다 대응되는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문구와 대조한다
- 자가건설 건축물 규정(제4호)의 세 가지 경우 - 사용승인, 사실상 사용·임시사용승인, 무허가 - 를 구분한다
-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임을 확인해 ①의 오류를 잡는다
〈정답 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그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 제162조 제1항 제4호 단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
- 같은 호 단서 전단: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같은 호 단서 후단: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 - 사용승인 절차 자체가 없는 무허가 건물이므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 선지는 이를 반대로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로 서술해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삼는다 - 제1항 제3호 그대로다.
- ③ ○ 대금청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린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을 기다리지 않고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1항 제2호 그대로다.
- ④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제1항 제5호에서 상속·증여를 함께 규정하며, 상속은 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 나눈다.
- ⑤ ○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원래 권리면적보다 늘거나 줄었을 때, 그 증가·감소분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제1항 제9호 단서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① ✎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함정〉
- 무허가 건축물을 자가건설 일반 규정과 혼동해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로 잘못 외우기 쉽다 - 무허가는 사용승인 절차 자체가 없으므로 사실상 사용일 하나만 기준이다
- 환지 증감면적의 기준일을 '공고가 있은 날' 당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공고일의 다음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