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① 3, 55, 55, 5
- ② 3, 60, 60, 5
- ③ 3, 60, 55, 10
- ④ 5, 55, 55, 10
- ⑤ 5, 60, 60, 10 ✔
해설 보기
〈종합〉
혼인합가와 동거봉양합가라는 두 가지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의 괄호를 채우는 문제로, 출제 당시 기준 각 특례의 처분기한(년수)과 동거봉양 대상 직계존속의 연령기준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혼인합가 특례의 처분기한(출제 당시 5년)을 확인
- 동거봉양합가 특례의 직계존속 연령기준(60세)과 처분기한(10년)을 확인
- 두 숫자 조합을 선지와 대조해 정답 조합을 특정
〈정답 ⑤〉
출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았고,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60세 이상 직계존속(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았다. 순서대로 5, 60, 60, 10이 되어 ⑤가 정답이다.
- 출제 당시 제155조 제5항: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봄
- 같은 조 제4항: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봄
- 같은 항의 단서: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특례 대상에 포함됨
- 괄호 순서대로 5(혼인 기한)·60(직계존속 연령)·60(한 사람 미만 기준)·10(동거봉양 기한)이 되어 선지 ⑤ 조합과 일치
〈오답선지 해설〉
- ① ✕ 혼인합가 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5년이고, 동거봉양 연령기준도 55세가 아니라 60세다.
- ② ✕ 동거봉양 연령기준(60, 60)은 맞지만 혼인합가 기한이 3년으로 잘못되어 있다. 출제 당시 혼인합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됐다.
- ③ ✕ 혼인합가 기한이 3년으로 잘못됐고, 두 직계존속 연령기준도 60/55로 어긋난다. 동거봉양 특례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포함되는 구조다.
- ④ ✕ 혼인합가 기한 5년은 맞지만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 연령기준은 55세가 아니라 60세다.
〈선지교정〉
- ① ✎ 5, 60, 60, 10
- ② ✎ 5, 60, 60, 10
- ③ ✎ 5, 60, 60, 10
- ④ ✎ 5, 60, 60, 10
〈함정〉
- 혼인합가와 동거봉양합가 두 특례의 처분기한 숫자를 서로 뒤바꿔 헷갈리기 쉽다 — 출제 당시 기준 혼인합가는 5년, 동거봉양합가는 10년으로 서로 다르다.
- 동거봉양 특례의 '60세 이상' 요건을 두 직계존속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다른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성〉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혼인합가 특례의 처분기한을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한다(출제 당시에는 5년이었다). 현행 기준으로 같은 조문을 풀면 첫 괄호에 들어갈 숫자가 10이 되어 선지에 제시된 조합(5,60,60,10)과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정오가 뒤집히는 문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