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3.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4.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5.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그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의 속 단서(제외 규정)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시행령 제58조 각 호의 정의 문구와 대조한다
  • '~로 한다'는 서술이 실제로는 '~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뒤집은 것인지 확인한다(광천지)
  • 유사 지목 간 정의를 맞바꾼 것인지 확인한다(공원↔체육용지, 하천↔구거)
  • '육상'·'상시적 직접 이용' 같은 정의 속 핵심어가 빠지거나 바뀌었는지 확인한다(양어장, 답)

〈정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가 '답'의 법정 정의 그대로다.

  • 시행령 제58조 제2호: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답'으로 규정
  • '전'과 구별되는 핵심은 물의 '상시적 직접 이용' 여부이고, 벼 외에 연·미나리·왕골도 답에 포함된다는 점이 정의에 그대로 담겨 있음

〈오답선지 해설〉

  • 국토계획법상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보건·휴양·정서생활 시설을 갖춘 경우는 시행령 제58조 제22호의 '공원'이다. 체육용지는 종합운동장·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토지를 말한다.
  •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지하에서 솟아나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를 말하고,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의 부지는 제58조 제6호 단서로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번식·양식 시설의 부지를 뜻한다(제58조 제20호). 해상에 조성된 시설은 양어장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연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토지 자체는 '하천'(제17호)이고, 그중 소규모 수로부지는 인공 수로·둑과 함께 '구거'(제18호)로 구분된다.

〈선지교정〉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함정〉

  • 광천지 단서를 뒤집는 함정 — 용출구와 그 유지는 광천지이지만, 온수·약수·석유류를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오히려 제외 대상이다.
  • 자연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하천으로 오인하는 함정 — 하천은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토지 자체를, 구거는 그중 소규모 수로부지(및 인공 수로·둑)를 가리킨다.
  • 공원과 체육용지의 정의를 서로 맞바꾸는 함정 — 보건·휴양·정서생활 시설+공원·녹지 결정고시는 공원, 종합운동장·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체육용지다.
  • 양어장은 '육상' 시설만 해당한다는 점을 놓치고 해상 시설까지 포함시키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