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
- ④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 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그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의 속 단서(제외 규정)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시행령 제58조 각 호의 정의 문구와 대조한다
- '~로 한다'는 서술이 실제로는 '~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뒤집은 것인지 확인한다(광천지)
- 유사 지목 간 정의를 맞바꾼 것인지 확인한다(공원↔체육용지, 하천↔구거)
- '육상'·'상시적 직접 이용' 같은 정의 속 핵심어가 빠지거나 바뀌었는지 확인한다(양어장, 답)
〈정답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가 '답'의 법정 정의 그대로다.
- 시행령 제58조 제2호: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답'으로 규정
- '전'과 구별되는 핵심은 물의 '상시적 직접 이용' 여부이고, 벼 외에 연·미나리·왕골도 답에 포함된다는 점이 정의에 그대로 담겨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토계획법상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보건·휴양·정서생활 시설을 갖춘 경우는 시행령 제58조 제22호의 '공원'이다. 체육용지는 종합운동장·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토지를 말한다.
- ② ✕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지하에서 솟아나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를 말하고,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의 부지는 제58조 제6호 단서로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 ④ ✕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번식·양식 시설의 부지를 뜻한다(제58조 제20호). 해상에 조성된 시설은 양어장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 자연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토지 자체는 '하천'(제17호)이고, 그중 소규모 수로부지는 인공 수로·둑과 함께 '구거'(제18호)로 구분된다.
〈선지교정〉
- ①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②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 ④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 ⑤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함정〉
- 광천지 단서를 뒤집는 함정 — 용출구와 그 유지는 광천지이지만, 온수·약수·석유류를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오히려 제외 대상이다.
- 자연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하천으로 오인하는 함정 — 하천은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토지 자체를, 구거는 그중 소규모 수로부지(및 인공 수로·둑)를 가리킨다.
- 공원과 체육용지의 정의를 서로 맞바꾸는 함정 — 보건·휴양·정서생활 시설+공원·녹지 결정고시는 공원, 종합운동장·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체육용지다.
- 양어장은 '육상' 시설만 해당한다는 점을 놓치고 해상 시설까지 포함시키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