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ㄱ )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1. ㄱ: 4일, ㄴ: 4일, ㄷ: 4점
  2. ㄱ: 4일, ㄴ: 5일, ㄷ: 5점
  3. ㄱ: 5일, ㄴ: 4일, ㄷ: 4점
  4. ㄱ: 5일, ㄴ: 5일, ㄷ: 4점
  5. ㄱ: 5일, ㄴ: 5일, ㄷ: 5점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의 측량기간(5일)·측량검사기간(4일)과 지적기준점 설치 시 가산기간 규정의 숫자를 빈칸으로 물어 정확한 암기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가산 규정을 문장 그대로 대입해 ㄱ·ㄴ·ㄷ의 숫자를 확인
  • 기본 측량기간 5일·검사기간 4일과 가산 관련 숫자 4일·4점을 구분해 각 선지의 숫자 조합을 대조

〈정답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을,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지적기준점 설치 시 가산기간 규정
  • 지적기준점 15점 이하인 경우 4일 가산(ㄱ=4일)
  • 지적기준점 15점 초과인 경우 4일에 가산(ㄴ=4일),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 추가 가산(ㄷ=4점)

〈오답선지 해설〉

  • 15점 초과 시 기준이 되는 기본 가산일은 5일이 아니라 4일이고, 가산 단위도 5점이 아니라 4점이다.
  • 15점 이하인 경우의 가산일은 5일이 아니라 4일이다.
  • 15점 이하·초과 모두 기준 가산일은 5일이 아니라 4일이다.
  • 가산일은 4일이며 가산 단위도 5점이 아니라 4점마다 1일이다.

〈선지교정〉

  • ㄱ: 4일, ㄴ: 4일, ㄷ: 4점
  • ㄱ: 4일, ㄴ: 4일, ㄷ: 4점
  • ㄱ: 4일, ㄴ: 4일, ㄷ: 4점
  • ㄱ: 4일, ㄴ: 4일, ㄷ: 4점

〈함정〉

  • '15점 초과 시 4점마다 1일 가산'에서 기준점수(15)·가산일(4)·가산단위(4점)가 모두 숫자 4와 연관되어 헷갈리기 쉽다 — 기본 측량기간 5일·측량검사기간 4일과 별개로 가산 관련 숫자는 전부 4로 통일해 암기해야 한다.
  • 기본 측량기간이 5일이라는 점에서 가산일도 5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가산일은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