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 ③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
-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소유자 정리에 관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의 각 항 내용을 선지로 풀어놓고, 신규등록 소유자만은 등기자료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직접 조사로 등록한다는 예외 규정의 정오를 묻는 문항이다.
- 제88조 제1항의 원칙(등기자료로 정리)과 단서(신규등록은 지적소관청 직접 조사)를 구분해 ③의 오류를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제2항(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록요건)·제3항(불일치 시 정리 불가)·제4항(조사·확인 의무)·제5항(수수료 무료)을 각각 대응시켜 확인한다.
〈정답 ③〉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자료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등기·등본 등으로 정리하는 것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변경사항'에 한정된 원칙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제1항 본문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
- 같은 항 단서 —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이 등기자료 원칙의 예외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기부상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없다 — 제88조 제3항. 이 경우 그 불일치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 ② ○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소유자 등록을 신청해도, 지적공부에 이미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할 수 없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 제88조 제2항.
- ④ ○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조사·확인해야 한다 — 제88조 제4항.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돼 있다.
- ⑤ ○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다 — 제88조 제5항.
〈선지교정〉
- ③ ✎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함정〉
- 소유자 변경사항 정리의 근거자료(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와 '신규등록 토지 소유자 등록'을 같은 절차로 혼동하기 쉽다. 후자는 지적소관청의 직접 조사라는 예외 규정임을 구분해야 한다.
- 등기부와 지적공부 불일치 시 조사·확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만, 조사·확인 자체는 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