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3.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소유자 정리에 관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의 각 항 내용을 선지로 풀어놓고, 신규등록 소유자만은 등기자료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직접 조사로 등록한다는 예외 규정의 정오를 묻는 문항이다.

  • 제88조 제1항의 원칙(등기자료로 정리)과 단서(신규등록은 지적소관청 직접 조사)를 구분해 ③의 오류를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제2항(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록요건)·제3항(불일치 시 정리 불가)·제4항(조사·확인 의무)·제5항(수수료 무료)을 각각 대응시켜 확인한다.

〈정답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자료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등기·등본 등으로 정리하는 것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변경사항'에 한정된 원칙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제1항 본문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
  • 같은 항 단서 —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이 등기자료 원칙의 예외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오답선지 해설〉

  • 등기부상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없다 — 제88조 제3항. 이 경우 그 불일치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소유자 등록을 신청해도, 지적공부에 이미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할 수 없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 제88조 제2항.
  •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조사·확인해야 한다 — 제88조 제4항.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돼 있다.
  •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다 — 제88조 제5항.

〈선지교정〉

  •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함정〉

  • 소유자 변경사항 정리의 근거자료(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와 '신규등록 토지 소유자 등록'을 같은 절차로 혼동하기 쉽다. 후자는 지적소관청의 직접 조사라는 예외 규정임을 구분해야 한다.
  • 등기부와 지적공부 불일치 시 조사·확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만, 조사·확인 자체는 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