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2.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3.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5.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도면(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 관리용 부속자료,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표시 특칙, 축척 종수, 직인 날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일람도·지번색인표가 등록사항이 아니라 임의 작성 가능한 부속자료임을 확인
  • 색인도·건축물 등의 위치가 법정 등록사항에 포함됨을 확인
  • 경계점좌표등록부 특칙의 적용 대상이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임을 짚어 오류 선지를 찾아냄
  • 축척 종수와 직인 날인 예외 규정을 대조

〈정답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며, 이 지적도에 한해서만 제명 끝에 '(좌표)'를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측량 불가 문구를 적는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은 좌표로 경계를 관리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로 등록·관리한다(시행규칙상 좌표등록부 관련 특칙은 '지적도'에 적용)
  • 해당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함
  • 선지는 이 특칙의 적용 대상을 '임야도'로 잘못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 됨

〈오답선지 해설〉

  •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는 지적도면의 법정 등록사항이 아니라 관리용 부속자료다. 지적소관청이 도면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번부여지역마다 임의로 작성·비치할 수 있을 뿐이다.
  •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가 1/500부터 1/6000까지 7종, 임야도가 1/3000·1/6000 2종으로 구분된다.
  • 색인도(인접 도면과의 연결순서를 보여주는 표시)와 건축물·구조물 등의 위치는 시행규칙이 정한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 지적도면에는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해야 하지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관리하는 도면은 직인 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교정〉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함정〉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특칙(제명 끝 '(좌표)' 표시, 도곽선 우하단 측량 불가 문구)을 임야도의 특칙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 특칙은 지적도에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일람도·지번색인표를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관리 필요 시 임의로 작성하는 부속자료일 뿐 법정 등록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