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③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위원회의 소관사항 구분과 적부심사·재심사 절차의 청구주체·경유기관·처리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서로 바꿔 놓는 것이 전형적인 오답 유도 방식이다.
- 각 선지를 청구·통지·재심사 절차 흐름(청구주체→경유기관→심의기관→처리기간)에 대응시켜 확인
- ②는 지방지적위원회 소관을 '적부심사 청구사항+징계요구'로 묶었는지 보고, 징계요구가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임을 근거로 오류 판정
〈정답 ②〉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만을 심의·의결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 제2항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심의·의결
-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5호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 소관
- 같은 항 제1~4호 — 정책개발·업무개선, 기술연구·개발·보급,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도 모두 중앙지적위원회 소관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구조 그대로다.
- ③ ○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처리기간 규정과 일치한다.
- ④ ○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등 심의 과정에서 관계인 출석·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현지조사도 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②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