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사유(제23조 제1항)에 신규등록, 지적공부 복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가 모두 포함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보기 각각을 제23조 제1항 제3호 각 목(가~자)에 대응시켜 측량 필요 사유인지 확인한다.
  • 측량 없이 지적공부만 정리하는 합병·지목변경 등과 구별되는지 점검한다.

〈정답

신규등록·지적공부복구·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모두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제23조 제1항 제3호 나목 — 토지 신규등록 시 측량 필요(ㄱ)
  • 제23조 제1항 제3호 가목 — 지적공부 복구 시 측량 필요(ㄴ)
  • 제23조 제1항 제3호 자목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시 측량 필요(ㄷ)
  • 제23조 제1항 제3호 마목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시 측량 필요(ㄹ)

〈함정〉

  • 합병이나 지목변경은 지적공부만 정리하는 사항이라 측량이 필요 없다는 점과 이 문항의 신규등록·복구·재조사사업·등록말소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