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적용되는 토지이동 신청 특례의 세부 요건(신고기간, 첨부서류, 효력발생시점, 환지·파산 시 처리)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사업이 시행령 제83조 제1항이 정한 특례 대상 사업(주택건설·택지개발·정비사업·농어촌정비사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신고기간(15일), 첨부서류, 환지 시 완료신고 갈음, 파산 시 신청권자 등 세부 요건을 조문과 대조
- 토지이동의 효력발생 시점이 '착수'가 아닌 '준공'된 때라는 제86조 제3항 규정과 어긋나는 선지를 찾아냄
〈정답 ②〉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 공사가 '착수'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업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이동을 확정하면 실제 지형과 지적이 어긋나므로, 공사가 끝나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 제3항: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선지는 이를 '착수(시행)된 때'로 바꿔 서술 — 준공 시점과 착수 시점을 맞바꾼 전형적 오류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시개발사업 착수 신고서에는 사업인가서·지번별 조서·사업계획도를 첨부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1호~제3호 그대로다.
- ③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시행령 제83조 제2항.
- ④ ○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3조 제4항.
- ⑤ ○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이동 신청 없이 사업완료 신고로 갈음할 수 있고, 이때 사업완료신고서에 그 뜻을 기재해야 한다 — 시행령 제83조 제3항.
〈선지교정〉
- ②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함정〉
- 토지이동의 효력발생 시점을 '준공된 때'가 아닌 '착수(시행)된 때'로 바꿔 놓는 함정 — 사업은 착수 단계에서 신고하지만, 이동의 효력은 공사가 끝난 준공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