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적용되는 토지이동 신청 특례의 세부 요건(신고기간, 첨부서류, 효력발생시점, 환지·파산 시 처리)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사업이 시행령 제83조 제1항이 정한 특례 대상 사업(주택건설·택지개발·정비사업·농어촌정비사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신고기간(15일), 첨부서류, 환지 시 완료신고 갈음, 파산 시 신청권자 등 세부 요건을 조문과 대조
  • 토지이동의 효력발생 시점이 '착수'가 아닌 '준공'된 때라는 제86조 제3항 규정과 어긋나는 선지를 찾아냄

〈정답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 공사가 '착수'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업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이동을 확정하면 실제 지형과 지적이 어긋나므로, 공사가 끝나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 제3항: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선지는 이를 '착수(시행)된 때'로 바꿔 서술 — 준공 시점과 착수 시점을 맞바꾼 전형적 오류

〈오답선지 해설〉

  • 도시개발사업 착수 신고서에는 사업인가서·지번별 조서·사업계획도를 첨부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1호~제3호 그대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시행령 제83조 제2항.
  •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3조 제4항.
  •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이동 신청 없이 사업완료 신고로 갈음할 수 있고, 이때 사업완료신고서에 그 뜻을 기재해야 한다 — 시행령 제83조 제3항.

〈선지교정〉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함정〉

  • 토지이동의 효력발생 시점을 '준공된 때'가 아닌 '착수(시행)된 때'로 바꿔 놓는 함정 — 사업은 착수 단계에서 신고하지만, 이동의 효력은 공사가 끝난 준공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