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 ① 광천지 - 천
- ② 공장용지 - 공
- ③ 유원지 - 유
- ④ 제방 - 제 ✔
- ⑤ 도로 - 로
해설 보기
〈종합〉
지적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 쓰는 부호를 묻는 문제로, 원칙(첫 글자)과 예외(둘째 글자) 4종을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지목 부호 표기는 원칙적으로 명칭의 첫 글자를 쓴다는 점을 확인한다
- 주차장·공장용지·하천·유원지 4종만 둘째 글자를 쓰는 예외임을 적용해 각 선지를 검증한다
〈정답 ④〉
제방은 예외 4종(주차장·공장용지·하천·유원지)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첫 글자를 부호로 써서 '제'가 맞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지적도면 등록 시 지목을 부호로 표기)
- 지목 부호 표기는 원칙적으로 명칭의 첫 글자(두문자)를 사용
- 제방은 예외 4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에 따라 첫 글자인 '제'로 표기
〈오답선지 해설〉
- ① ✕ 광천지는 예외 4종에 속하지 않는 지목이라 원칙대로 첫 글자인 '광'으로 표기한다. '천'은 하천의 부호다.
- ② ✕ 공장용지는 첫 글자 '공'을 쓰면 공원과 겹치기 때문에 예외로 둘째 글자인 '장'을 부호로 쓴다.
- ③ ✕ 유원지는 예외 4종 중 하나로, 첫 글자 '유'는 유지의 부호와 겹쳐 둘째 글자인 '원'을 부호로 쓴다.
- ⑤ ✕ 도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첫 글자인 '도'로 표기한다.
〈선지교정〉
- ① ✎ 광천지 - 광
- ② ✎ 공장용지 - 장
- ③ ✎ 유원지 - 원
- ⑤ ✎ 도로 - 도
〈함정〉
- 첫 글자가 다른 지목과 중복되어 예외로 둘째 글자를 쓰는 4종(주차장→차, 공장용지→장, 하천→천, 유원지→원)을 원칙대로 첫 글자로 바꿔 출제하는 함정 — 이 4종만 예외임을 기억하면 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