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 ②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③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토지 합병의 신청 요건과 지적공부 정리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의무합병 신청기간(60일)의 숫자를 바꿔 정오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 측량 요부·지번 부여방법·정리 근거서류 등 나머지 지문은 조문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확인
- 의무합병 대상 토지(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등)의 신청기간 수치(60일)를 정확히 대조
〈정답 ⑤〉
공동주택 부지·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등 의무합병 대상 토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한다. 90일이 아니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2항 —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시행령 제66조 제2항: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합병신청 의무
- 90일이라는 기간은 존재하지 않음 — 신규등록·분할 등 다른 신청기간과 혼동을 유도한 지문
〈오답선지 해설〉
- ① ○ 합병은 신규등록·분할과 달리 지적측량이 필요 없다.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그대로 더해서 정한다.
- ② ○ 합병 후 지번은 원칙적으로 선순위 지번을 쓰지만,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지번을 신청하면 그 지번을 그대로 부여한다.
- ③ ○ 경계 역시 측량 없이 처리한다. 합병 전 각 필지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어진 부분(공유경계선)을 지워서 합병 후 경계로 삼는다.
- ④ ○ 합병신청으로 토지이동이 생기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하고, 이때 근거서류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선지교정〉
- ⑤ ✎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함정〉
- 의무합병 신청기간 60일을 신규등록·소유권변동 신고 등 다른 절차의 기간(예: 60일·90일)과 섞어 숫자를 바꿔 내는 방식 — 합병은 60일로 고정 암기
- 합병은 지적측량이 불요하다는 점을 '측량을 하여 결정한다'로 바꿔 낼 수 있으나 이 문항에서는 ①③이 측량 불요를 그대로 서술해 옳은 지문으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