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②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 ③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④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⑤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를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으로 구분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대위신청 사례에서 '신청인'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를 혼동시키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무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으로만 판단한다는 원칙 확인
- 실체법상(협력청구권자) 개념과 절차법상(등기부상 이익·불이익자) 개념을 구분
- 대위신청 사례에서는 신청인(채권자)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채무자)가 다르다는 점 적용
〈정답 ⑤〉
甲→乙→丙 순차매도에서 丙이 乙을 대위해 甲→乙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丙이지만 등기기록상 권리를 얻는 자로 표시되는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이다.
- 대위신청은 채권자(丙)가 채무자(乙)를 대신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일 뿐, 등기부에 권리자로 오르는 사람은 채무자 乙이다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으로만 판단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甲→乙 소유권이전등기이니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는 乙
- 丙은 신청인의 지위(대위채권자)일 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아니므로, '丙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협력청구권을 가진 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 형식으로 정해지는 자라 개념이 달라 양자가 어긋나는 사례(대위신청, 등기인수청구 등)가 있다.
- ② ○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상대방(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정의된다.
- ③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무자 여부는 등기기록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만으로 형식적으로 가려내고,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존부나 유효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 ④ ○ 甲이 자신 소유 부동산에 걸린 乙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등기부상 부담이 사라져 이익을 얻는 자는 소유자 甲이므로,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된다.
〈선지교정〉
- ⑤ ✎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서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乙이다.
〈함정〉
- 대위신청에서 신청 행위를 한 채권자(丙)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로 오인하기 쉽다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언제나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자로 표시되는 자(채무자 乙)이지 신청인이 아니다.
- ③처럼 절차법상 판단이 '형식적'이라는 서술을 실체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착각하면 오답으로 몰릴 수 있다 — 절차법상 개념은 등기부 표시만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