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3.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4.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5.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를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으로 구분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대위신청 사례에서 '신청인'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를 혼동시키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무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으로만 판단한다는 원칙 확인
  • 실체법상(협력청구권자) 개념과 절차법상(등기부상 이익·불이익자) 개념을 구분
  • 대위신청 사례에서는 신청인(채권자)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채무자)가 다르다는 점 적용

〈정답

甲→乙→丙 순차매도에서 丙이 乙을 대위해 甲→乙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丙이지만 등기기록상 권리를 얻는 자로 표시되는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이다.

  • 대위신청은 채권자(丙)가 채무자(乙)를 대신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일 뿐, 등기부에 권리자로 오르는 사람은 채무자 乙이다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으로만 판단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甲→乙 소유권이전등기이니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는 乙
  • 丙은 신청인의 지위(대위채권자)일 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아니므로, '丙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협력청구권을 가진 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 형식으로 정해지는 자라 개념이 달라 양자가 어긋나는 사례(대위신청, 등기인수청구 등)가 있다.
  •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상대방(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정의된다.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무자 여부는 등기기록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만으로 형식적으로 가려내고,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존부나 유효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 甲이 자신 소유 부동산에 걸린 乙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등기부상 부담이 사라져 이익을 얻는 자는 소유자 甲이므로,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된다.

〈선지교정〉

  •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서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乙이다.

〈함정〉

  • 대위신청에서 신청 행위를 한 채권자(丙)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로 오인하기 쉽다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언제나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자로 표시되는 자(채무자 乙)이지 신청인이 아니다.
  • ③처럼 절차법상 판단이 '형식적'이라는 서술을 실체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착각하면 오답으로 몰릴 수 있다 — 절차법상 개념은 등기부 표시만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