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중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들을 모두 골라내는 문항이다. ㄱ~ㅁ 다섯 사례 전부가 제2호 각하 유형에 해당하므로 전원 각하 대상이 된다.

  • 각 보기를 제29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구체화한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각 호에 대입한다
  • 일부지분 보존등기·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농지 전세권·저당권 분리처분·법원촉탁사항의 당사자 신청 다섯 유형을 각각 확인한다
  • 다섯 유형 모두 각하 대상임을 확인해 전부 포함된 조합을 정답으로 고른다

〈정답

ㄱ~ㅁ 다섯 사례 모두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 각하 대상이다.

  •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 전부를 보존해야 하는 성질에 반해 각하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 상속등기 신청도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해야 하므로 각하
  • 농지는 경작 목적 토지로 용익권인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각하
  • 법원 촉탁으로만 실행되어야 할 등기(예: 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면 각하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되는 부종성이 있어 채권과 분리해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는 각하

〈함정〉

  • 일부지분 보존등기·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를 '지분대로 등기하는 것이니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소유권보존과 상속등기는 원칙적으로 전부·전원 명의로 해야 하므로 지분만의 신청은 제2호 각하 대상이다.
  • 농지는 경작이라는 목적적 성격 때문에 전세권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놓치고 '용익권이니 가능하지 않을까'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