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②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 ④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 예외와 제공의무를 각 선지에 흩어 놓은 문항으로, 통지 불요와 제공 불요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법 제50조(작성·통지)와 제51조(분실 시 처리)로 나눠 대응
-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은 통지는 불요하지만 제공은 필요하다는 점을 분리해서 확인
- 분실 시 재교부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으로 ③을 걸러냄
〈정답 ③〉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을 때는 재교부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 제공의무는 등기의무자에게 있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이를 분실하면 등기의무자 등이 직접 출석해 본인확인을 받거나 대리인의 확인·공증으로 등기필정보 제공을 갈음할 뿐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등기필정보 분실 시 재교부 절차는 두지 않음
- 등기신청 시 제공해야 할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것이므로, 분실 문제도 등기의무자를 전제로 함 — 등기의무자 등의 출석에 의한 본인확인, 또는 대리인 확인·공증으로 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법 제50조 제1항 각 호와 함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 ② ○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0조 제1항 본문.
- ④ ○ 통지는 받지 않아도,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제50조 제2항 후문.
- ⑤ ○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는 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해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③ ✎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고,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할 등기의무자 등이 직접 출석해 본인확인을 받거나 대리인의 확인·공증으로 이를 갈음한다.
〈함정〉
-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을 두고 통지 불요와 제공 불요를 혼동하기 쉽다 — 통지는 필요 없지만(①) 자신의 등기필정보 제공은 여전히 필요하다(④).
- 등기필정보 분실 시 '재교부'라는 절차 자체가 없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옳은 서술로 오인하기 쉽다 — 재교부 대신 본인확인·공증 절차로 대체되며, 이는 제공의무자인 등기의무자를 전제로 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