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②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둘러싼 기본 절차 —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공동신청 원칙과 대리·쌍방대리 허용 여부,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를 등기신청의 기본원리(공동신청 원칙, 효력발생시기,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에 대응시켜 옳고 그름을 판별
- ②는 등기신청에서 쌍방대리·자기계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뒤집어 확인
〈정답 ②〉
등기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매수인 乙은 매도인 甲의 위임을 받으면 甲의 대리인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은 자기 계약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는 민법상 쌍방대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영역이라 이러한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원칙을 정하고, 그 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1호)
- 등기신청행위는 이미 확정된 실체관계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해상반의 우려가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인 甲이 등기권리자인 乙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것(자기계약·쌍방대리에 해당)도 허용됨(민법 제124조 단서가 '채무의 이행'에 자기계약·쌍방대리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취지)
- 따라서 乙은 甲의 위임을 받으면 甲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이라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乙이 협조하지 않으면 甲은 소를 제기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
- ④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甲이 협조하지 않아 乙이 소구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 경우에 해당한다.
- ⑤ ○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서가 등기소에 접수된 때 발생한다. 실제 등기부에 기록을 마치는 시점이 아니라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소급해 인정된다.
〈선지교정〉
- ② ✎ 乙은 甲의 위임을 받으면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등기신청에서 쌍방대리·자기계약을 민법상 일반원칙처럼 금지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등기신청행위는 이미 확정된 실체적 권리관계를 그대로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 가능하다는 점(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과, 여기서 甲이 소구해 승소판결을 받는 구조(③)와 乙이 소구해 승소판결을 받는 구조(④)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2020. 2. 4. 개정(2020. 8. 5. 시행)으로 이행·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와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를 구분해 명문화했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④의 결론은 현행에서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