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주체·기재사항·직권말소 범위·재결실효 시 처리를 각 보기로 흩어놓고 그 옳고 그름을 조합해 묻는 문항이다.
- 신청주체: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가능 여부와 재결서 첨부 확인(ㄱ)
- 기재사항: 등기원인 연월일이 재결일인지 수용개시일인지 확인(ㄴ)
- 첨부서면: 원시취득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 확인(ㄷ)
- 직권말소 범위: 요역지 지역권 등 말소 예외 대상 확인(ㄹ), 재결실효 시 말소방식 확인(ㅁ)
〈정답 ③〉
등기권리자(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과 재결서 첨부, 요역지 지역권의 직권말소 예외, 재결 실효 시 공동신청 말소가 옳은 조합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 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과 달리 등기권리자(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고, 이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한다(ㄱ).
- 제99조 제4항 단서 —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때도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와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ㄹ).
- 재결이 실효되면 원시취득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특례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 사업시행자와 종전 소유자(피수용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ㅁ).
〈오답선지 해설〉
- ㄴ ✕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이 맞지만, 그 연월일은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로 적어야 한다. 재결서에 정해진 수용개시일에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 ㄷ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하는 것이어서 종전 소유자와의 계약을 전제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선지교정〉
- ㄴ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개시일로 기재해야 한다.
- ㄷ ✎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함정〉
-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지역권)을 직권말소 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99조 제4항 단서는 오히려 이를 말소 예외로 규정한다 — 승역지 처분제한과 혼동하지 말 것
- 등기원인 연월일을 '재결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소유권 변동 효력은 재결서에 정해진 '수용개시일'에 발생하므로 그 날짜를 적는다
- 재결 실효 시에도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특례가 계속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효로 원시취득이 소급 소멸하므로 말소는 원칙적 공동신청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