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3.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합유등기의 기록방식과 합유지분·합유명의인 변경등기의 처리절차를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공유와 합유의 등기부 표시방식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공유=지분 표시, 합유=지분비율 미기록·'합유' 취지만 기록이라는 대비 구도로 각 선지를 대조
  • 지분처분·명의인변경 등 개별 절차 선지는 논점노트의 합유 관련 세부 규칙과 하나씩 맞춰 판단

〈정답

합유등기에는 합유자의 지분비율을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부에는 그저 '합유'라는 뜻만 기록될 뿐, 공유처럼 몇 분의 몇이라는 지분은 표시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 합유는 등기부에 '합유'라는 뜻만 기록하고 지분은 표시하지 않음
  • 공유는 지분을 표시하지만 합유는 지분비율 개념 자체가 등기에 드러나지 않음(합유자 각자는 지분을 특정할 수 없는 소유형태이기 때문)

〈오답선지 해설〉

  • 민법상 조합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조합 자체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합유자가 2인뿐인 상태에서 1인이 사망하면 합유관계가 끝나고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잔존자는 자신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합유지분은 공유지분처럼 독립적으로 이전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은 합유물 전체에 대한 합유자 지위의 변경으로 처리되며, 지분만 떼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공유에서 합유로 소유형태를 바꾸는 것은 등기부상 권리변동 사유가 새로 생긴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체결한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선지교정〉

  •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지분비율은 기록되지 않으며 '합유'라는 뜻만 기록된다.

〈함정〉

  • 합유등기에 지분비율이 기록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지분을 표시하는 것은 공유이고 합유는 '합유'라는 뜻만 기록한다 — 공유=지분O, 합유=지분X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