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
-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합유등기의 기록방식과 합유지분·합유명의인 변경등기의 처리절차를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공유와 합유의 등기부 표시방식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공유=지분 표시, 합유=지분비율 미기록·'합유' 취지만 기록이라는 대비 구도로 각 선지를 대조
- 지분처분·명의인변경 등 개별 절차 선지는 논점노트의 합유 관련 세부 규칙과 하나씩 맞춰 판단
〈정답 ②〉
합유등기에는 합유자의 지분비율을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부에는 그저 '합유'라는 뜻만 기록될 뿐, 공유처럼 몇 분의 몇이라는 지분은 표시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 합유는 등기부에 '합유'라는 뜻만 기록하고 지분은 표시하지 않음
- 공유는 지분을 표시하지만 합유는 지분비율 개념 자체가 등기에 드러나지 않음(합유자 각자는 지분을 특정할 수 없는 소유형태이기 때문)
〈오답선지 해설〉
- ① ○ 민법상 조합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조합 자체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③ ○ 합유자가 2인뿐인 상태에서 1인이 사망하면 합유관계가 끝나고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잔존자는 자신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 합유지분은 공유지분처럼 독립적으로 이전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은 합유물 전체에 대한 합유자 지위의 변경으로 처리되며, 지분만 떼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⑤ ○ 공유에서 합유로 소유형태를 바꾸는 것은 등기부상 권리변동 사유가 새로 생긴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체결한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지분비율은 기록되지 않으며 '합유'라는 뜻만 기록된다.
〈함정〉
- 합유등기에 지분비율이 기록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지분을 표시하는 것은 공유이고 합유는 '합유'라는 뜻만 기록한다 — 공유=지분O, 합유=지분X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