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관할법원이 기록명령을 내려도, 그 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제3자 명의 등기가 끼어들면 사안에 따라 등기 실행 가능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사례로 묻는 문항이다.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와 먼저 들어온 제3자 등기가 '같은 권리·같은 부분'에서 충돌하는지를 기준으로 각 선지를 분류한다
  • 동일 권리·동일 부분 충돌(소유권이전 대 소유권이전, 전세권 대 전세권, 말소 대상 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기)이면 실행 불가로, 서로 양립 가능한 권리(소유권이전 대 저당권)면 실행 가능으로 판단한다

〈정답

기록명령이 소유권이전등기라면, 그 등기와 이미 들어와 있는 저당권등기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다. 등기 전에 제3자 명의 저당권등기가 끼어들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같은 권리·같은 부분에서 등기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등기는 하나의 부동산 위에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별개 권리이므로, 저당권등기가 먼저 들어와 있어도 소유권이전 기록명령의 실행을 막지 못한다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각 호(1. 권리이전등기 명령 후 제3자 명의 권리이전등기 2.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 명령 후 같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 3. 말소등기 명령 후 등기상 이해관계인 발생 4. 첨부정보 재제공 명령 불응)로 한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명령 후 제3자의 저당권설정등기처럼 열거되지 않은 양립 가능한 등기가 끼어든 경우에는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 — 이 반대해석이 적용되는 사안이 바로 ①이다

〈오답선지 해설〉

  • 권리이전등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같은 종류의 권리이전등기가 제3자 명의로 먼저 들어와 있으면, 동일한 권리를 둘러싼 이중 등기 충돌이 생겨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제1호)
  • 말소등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말소할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먼저 경료되면,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와 충돌하므로 기록명령에 따른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같은 항 제3호)
  • 등기관이 첨부정보를 다시 제공하라고 명했는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등기를 실행할 자료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어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같은 항 제4호)
  • 전세권설정등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이미 동일한 부분에 다른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같은 부분에 같은 종류의 권리가 중복 성립하는 충돌이므로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같은 항 제2호)

〈선지교정〉

  •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는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함정〉

  • 기록명령 후 제3자 등기가 끼어들면 무조건 실행 불가라고 단정하는 오류 — 판단 기준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동일 권리·동일 부분 충돌' 여부다. 소유권이전 기록명령과 저당권등기처럼 양립 가능한 권리라면 그대로 실행된다.
  • 말소등기 기록명령 사안에서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먼저 들어온 경우를 '별개 문제'로 보고 실행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 이해관계인 등기 자체가 말소 대상과 직접 충돌하므로 실행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