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1. 토지이동조사부
  2. 부동산종합공부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지상경계점등록부
  5. 토지이동정리결의서
해설 보기

〈종합〉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작성하는 장부의 명칭과 그 등록사항을 다른 지적 관련 장부와 구별해서 묻는 문항이다.

  • 발문의 '경계점 위치 설명도'·'경계점표지의 종류' 키워드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바로 특정
  • 나머지 선지는 각기 다른 목적의 장부이므로 명칭과 용도로 소거

〈정답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제2항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함
  •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한정), 경계점 위치 설명도(법정사항) + 공부상·실제 지목, 경계점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위치(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 발문에 나온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가 모두 이 장부의 등록사항이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가 정답

〈오답선지 해설〉

  • 토지이동조사부는 토지이동 사실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장부로, 경계점 위치 설명도나 경계점표지 종류를 등록하는 장부가 아니다.
  •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공시정보를 통합해 등록하는 장부로, 경계점 관련 세부사항을 담는 장부는 아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로,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경계점 좌표 자체를 담는 데 그치고 경계점 위치 설명도나 경계점표지 종류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작성하는 결의서일 뿐, 경계점 위치 설명도나 경계점표지 종류를 등록하는 장부가 아니다.

〈선지교정〉

  •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다.
  •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다.
  •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다.
  •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다.

〈함정〉

  •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명칭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 좌표등록부는 좌표 자체를,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위치 설명도·경계점표지 종류 등 더 넓은 정보를 담는다는 점으로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