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 ① 토지이동조사부
- ② 부동산종합공부
-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 ④ 지상경계점등록부 ✔
- 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해설 보기
〈종합〉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작성하는 장부의 명칭과 그 등록사항을 다른 지적 관련 장부와 구별해서 묻는 문항이다.
- 발문의 '경계점 위치 설명도'·'경계점표지의 종류' 키워드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바로 특정
- 나머지 선지는 각기 다른 목적의 장부이므로 명칭과 용도로 소거
〈정답 ④〉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제2항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함
-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한정), 경계점 위치 설명도(법정사항) + 공부상·실제 지목, 경계점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위치(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 발문에 나온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가 모두 이 장부의 등록사항이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가 정답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이동조사부는 토지이동 사실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장부로, 경계점 위치 설명도나 경계점표지 종류를 등록하는 장부가 아니다.
- ② ✕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공시정보를 통합해 등록하는 장부로, 경계점 관련 세부사항을 담는 장부는 아니다.
- ③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로,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경계점 좌표 자체를 담는 데 그치고 경계점 위치 설명도나 경계점표지 종류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 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작성하는 결의서일 뿐, 경계점 위치 설명도나 경계점표지 종류를 등록하는 장부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다.
- ② ✎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다.
- ③ ✎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다.
- ⑤ ✎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다.
〈함정〉
-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명칭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 좌표등록부는 좌표 자체를,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위치 설명도·경계점표지 종류 등 더 넓은 정보를 담는다는 점으로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