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
- ②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③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신청인·직권보존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보존등기는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제64조의 핵심 원칙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보존등기의 등기사항 규정(등기원인·연월일 기록 여부)부터 확인
- 신청인 자격(제65조 4유형)과 토지·건물 구분 요건 대조
- 직권보존이 인정되는 촉탁 유형(처분제한,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정답 ①〉
소유권보존등기는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여서 이전등기와 달리 등기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래서 등기관은 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64조 —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함
- 보존등기는 최초 등기이므로 '전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등기원인 개념이 성립하지 않음
- 확정판결에 의한 보존등기 신청이라도 마찬가지로 등기원인·연월일을 신청정보에 제공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동일한 토지에 대해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는 이중등기에 해당하므로, 기존 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③ ○ 미등기 건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65조 제4호). 이 유형은 건물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 건물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물대장 등본 등 그 건물의 표시(구조·면적 등)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 ⑤ ○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뒤에 임차권등기를 기록한다.
〈선지교정〉
- ① ✎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함정〉
- 보존등기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로 서술해 이전등기와 혼동시키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 제64조에 따라 보존등기는 등기원인 개념이 없어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즉시 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