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환매특약등기
  2. 권리소멸약정등기
  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4.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5.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 제52조가 열거한 부기등기 대상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항상 주등기라는 점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제52조 각 호(등기명의인표시변경·소유권외권리이전·소유권외권리목적의권리·소유권외권리처분제한·권리변경(승낙시)·환매특약·권리소멸약정·공유물분할금지약정)에 각 선지를 대응시켜 부기 여부를 판별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열거에 없고 집행법원 촉탁에 의한 독립등기라는 점에서 주등기로 구분

〈정답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절차로 촉탁되는 등기여서 새로운 순위번호를 받는 주등기다.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된 처분제한등기로서 항상 주등기로 실행됨(부동산등기법 제52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음)
  • 제52조 각 호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1호)·소유권 외 권리 이전(2호)·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3호)·소유권 외 권리의 처분제한(4호)·권리변경(5호, 제3자 승낙 있을 때)·환매특약(6호)·권리소멸약정(7호)·공유물분할금지약정(8호)만 부기등기로 규정하는데, 저당부동산 자체(소유권)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이 열거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환매특약등기는 제52조 제6호(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에 의해 부기등기로 한다.
  • 권리소멸약정등기는 제52조 제7호(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에 해당해 부기등기로 한다.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전세권)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제52조 제3호에 따라 부기등기다.
  •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승낙이 있어야 부기로 할 수 있다(제52조 제5호 단서 반대해석). 승낙이 있는 경우이므로 부기등기가 맞다.

〈선지교정〉

  •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한다.

〈함정〉

  •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처분제한 등기'라서 부기등기(제52조 제4호)로 착각하기 쉽다. 제4호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이고, 저당부동산 자체(소유권)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별도로 항상 주등기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권리변경·경정등기는 원칙이 부기이지만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가 된다는 조건을 놓치기 쉽다. 이 문항의 ⑤는 승낙이 있는 경우이므로 부기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