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환매특약등기
-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
-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 제52조가 열거한 부기등기 대상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항상 주등기라는 점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제52조 각 호(등기명의인표시변경·소유권외권리이전·소유권외권리목적의권리·소유권외권리처분제한·권리변경(승낙시)·환매특약·권리소멸약정·공유물분할금지약정)에 각 선지를 대응시켜 부기 여부를 판별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열거에 없고 집행법원 촉탁에 의한 독립등기라는 점에서 주등기로 구분
〈정답 ④〉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절차로 촉탁되는 등기여서 새로운 순위번호를 받는 주등기다.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된 처분제한등기로서 항상 주등기로 실행됨(부동산등기법 제52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음)
- 제52조 각 호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1호)·소유권 외 권리 이전(2호)·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3호)·소유권 외 권리의 처분제한(4호)·권리변경(5호, 제3자 승낙 있을 때)·환매특약(6호)·권리소멸약정(7호)·공유물분할금지약정(8호)만 부기등기로 규정하는데, 저당부동산 자체(소유권)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이 열거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환매특약등기는 제52조 제6호(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에 의해 부기등기로 한다.
- ② ○ 권리소멸약정등기는 제52조 제7호(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에 해당해 부기등기로 한다.
- ③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전세권)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제52조 제3호에 따라 부기등기다.
- ⑤ ○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승낙이 있어야 부기로 할 수 있다(제52조 제5호 단서 반대해석). 승낙이 있는 경우이므로 부기등기가 맞다.
〈선지교정〉
- ④ ✎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한다.
〈함정〉
-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처분제한 등기'라서 부기등기(제52조 제4호)로 착각하기 쉽다. 제4호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이고, 저당부동산 자체(소유권)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별도로 항상 주등기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권리변경·경정등기는 원칙이 부기이지만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가 된다는 조건을 놓치기 쉽다. 이 문항의 ⑤는 승낙이 있는 경우이므로 부기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