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
-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등기의 필요적·임의적 기록사항, 공동담보목록, 채권평가액, 일부이전등기, 공동저당 대위등기까지 저당권 등기 전반의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필요적/임의적 기록사항, 공동담보목록 요건, 평가액 기록, 일부이전 시 기록사항, 대위등기 기록사항이라는 다섯 갈래 논점으로 분류해 조문과 대조한다.
- 제75조로 필요적(채권액·채무자)과 임의적(변제기 등) 사항을 구분하고, 제78조로 공동담보목록 기준(5개 이상, 등기관 작성)을 확인한다.
- 제77조·제79조·제80조로 평가액 기록, 일부이전 시 양도액 기록, 대위등기 시 매각대금과 변제금액 병기 여부를 각각 검증한다.
〈정답 ③〉
채권 일부가 양도되어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그 양도된 채권액, 즉 양도액을 등기기록에 반드시 기록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라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나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 일부이전등기는 저당권이 채권의 일부에만 미치게 되는 결과를 등기부에 드러내야 하므로 그 범위(양도액)를 특정해 기록할 필요가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변제기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은 채권액과 채무자다.
- ② ✕ 공동담보목록은 제78조 제2항에 따라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한다. 2개 부동산만 있는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각 등기기록에 공동목적 뜻만 기록한다.
- ④ ✕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7조에 따라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 ⑤ ✕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제80조에 따라 매각부동산, 매각대금뿐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까지 모두 기록해야 한다. 매각대금 기록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 ② ✎ 동일한 채권에 관해 5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④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해야 한다.
- ⑤ ✎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는 매각부동산·매각대금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함정〉
- 변제기·이자는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요적 사항은 채권액과 채무자뿐이고 변제기·이자는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2개나 3개 이상으로 낮춰 내는 함정에 유의한다 — 기준은 5개 이상이고 작성 주체는 등기관이다.
-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은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설정은 가능하고 대신 평가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