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에 관한 등기의 신청주체와 등기방식을 묻는 문항으로, 지분포기·공유물분할금지약정 갱신·전세권설정·구분소유적 공유 등 자주 나오는 세부 논점을 한꺼번에 점검한다.

  • 보존등기는 보존행위이므로 공유자 1인이 전체에 대해 신청 가능함을 확인해 ①을 거른다
  • 지분포기는 단독행위이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공동신청임을 적용해 ②를 거른다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갱신도 변경등기이므로 공유자 전원 공동신청임을 적용해 ③을 거른다
  • 공유지분에는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④를 거른다
  •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는 1필지 전체 공유로 본다는 판례법리로 ⑤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1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내적으로는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등기부상 그대로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파악됨 — 등기부상으로는 지분등기 형태를 취하므로 제3자와의 관계(대외관계)에서는 등기 내용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가 성립함(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판결)
  • 대내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사용하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 약정에 불과하고 대외적 효력은 등기된 공유관계를 따름
  • 이 구조를 해소하려면 분필등기를 거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하는 보존등기 신청은 다른 공유자를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지분만에 대한 일부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265조 단서,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지분포기는 그 자체로는 단독행위이지만, 포기된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결과는 소유권이전등기로 실행되므로 등기권리자인 다른 공유자와 등기의무자인 포기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민법 제267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공유물분할금지기간 약정의 등기는 처음 설정할 때뿐 아니라 이를 단축·갱신하는 변경등기도 공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되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 1인의 단독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 전세권 등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므로 그 대상이 되려면 건물의 특정부분이어야 하고, 공유지분에는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선지교정〉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공유자와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함정〉

  • 지분포기를 단독행위라는 이유로 등기신청도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 물권변동의 원인행위는 단독행위여도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의무자 공동신청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으로 거른다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갱신'을 새로운 약정이 아니라 단순 변경으로 보아 단독신청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단축이든 갱신이든 공유자 전원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전원 공동신청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