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
해설 보기
〈종합〉
보유단계(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을 제시된 4개 중에서 모두 찾아 개수를 세는 문제다. 부가세(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가 각각 보유세에 붙는다는 점과, 개인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세도 보유단계 세목이라는 점을 알아야 4개 전부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보유단계 본세임을 기준으로 잡는다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등에 부가되어 각각 보유단계에 걸침을 확인한다
- 개인지방소득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보유단계에서 부담 가능함을 확인한다
- 4개 세목이 모두 보유단계에 해당하므로 개수를 4개로 확정한다
〈정답 ⑤〉
제시된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개인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세 4개 모두 국내 부동산 보유단계(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시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라 4개다.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세목이라 보유단계에서 부담한다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목이라 보유단계에서 부담한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 보유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보유단계 지방세다
- 4개 세목 모두 보유단계 세목에 해당하므로 개수는 4개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시된 4개 세목 모두 보유단계에서 부담 가능한 세목이라 0개가 아니다.
- ② ✕ 4개 세목 전부가 보유단계에 해당하므로 1개로 볼 수 없다.
- ③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만 걸리는 게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세까지 4개 모두 보유단계 세목이다.
- ④ ✕ 3개로 보면 하나를 빠뜨린 것인데, 제시된 세목 4개가 전부 보유단계에서 부담 가능하다.
〈선지교정〉
- ① ✎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0개가 아니라 4개다.
- ② ✎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1개가 아니라 4개다.
- ③ ✎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2개가 아니라 4개다.
- ④ ✎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3개가 아니라 4개다.
〈함정〉
- 재산세·종합부동산세만 보유세로 알고 나머지 세목(부가세·개인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세)을 취득·양도단계로 오분류하기 쉽다 — 부가세는 본세가 있는 단계마다 따라붙는다는 점으로 거른다
-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같은 세목에 부가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등에 각각 부가되는 별개의 부가세다
〈현행성〉
출제 당시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당시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제143조 제7호)는 2020. 12. 29. 개정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현행 제142조 제1항 제3호)로 개편되었고, 과세대상도 건축물·선박으로 바뀌어 토지가 제외되었다. 출제 당시에는 특정부동산(건축물·선박·토지)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졌으므로 보유단계 세목에 포함되며, 이 문항의 결론(4개)은 당시 기준으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