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 불복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기간·효력과 행정소송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 문항으로, 출제 당시 임의절차였던 불복 전치를 강제 요건처럼 서술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과태료·통고처분)부터 확인
  •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98조가 행정소송 전치를 강제하는지(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준용 여부)를 조문으로 확인
  • 기간·금액 수치(90일, 1천만원 미만, 30일)를 조문값과 대조
  • 선지③이 심사청구·심판청구 어느 쪽이든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불가'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검증

〈정답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불복에 행정소송 전치를 강제하지 않았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③이 틀린 서술이다.

  •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98조는 행정심판법 적용 배제(제1항)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준용(제2항)만 규정했고, 필요적 전치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않았다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모두 임의절차여서 이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 당시 제91조는 시·도지사에 대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가 병존하는 구조였고, 어느 것도 행정소송의 전치 요건이 아니었다
  • 따라서 ③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당시 법령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오답선지 해설〉

  • 지방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처분은 불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고처분과 함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처분에 해당한다.
  • 심판청구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에는 행정소송 전치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었다(제98조는 행정심판법 배제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준용만 규정). 심사청구든 심판청구든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다.
  • 심사청구든 이의신청이든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

〈선지교정〉

  •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함정〉

  • 국세는 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필요적 전치), 출제 당시 지방세는 전치가 강제되지 않는 임의절차였다 — 국세 법리를 지방세에 그대로 옮겨 ③을 옳다고 판단하게 유도하는 함정이다.
  • 통고처분·과태료처분처럼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불복 가능한 것처럼 서술하는 경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성〉

2019. 12. 31.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6854호, 2021. 1. 1. 시행)으로 시·도지사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가 폐지되고,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필요적 전치 조항(제98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현행 기준으로는 ③의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바꾸면 옳은 서술이 된다 — 이 문항의 정답 논리는 출제 당시 법령(임의적 전치)을 전제로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