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① 1개
- ② 2개 ✔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선 상황에서, 그럼에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조세(=당해세)가 제시된 다섯 세목 중 몇 개인지 고르는 문항이다. 결국 국세·지방세 당해세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다섯 세목을 하나씩 당해세인지 아닌지 분류한다
- 국세 당해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당해세(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그 부가 지방교육세)를 기준으로 대조한다
- 당해세면 법정기일 선후와 무관하게 저당권에 우선, 아니면 저당권보다 후순위임을 적용한다
- 해당 개수를 센다
〈정답 ②〉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 2개가 당해세로서 저당권에 우선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당해세로 분류되어 법정기일 선후와 무관하게 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 징수됨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당해세로서 마찬가지로 저당권보다 우선 징수됨(당시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의 열거)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당해세로 인정되므로 여기서는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2개이므로 1개는 틀렸다.
- ③ ✕ 제시된 세목 중 당해세로 인정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뿐이므로 3개는 과다하다.
- ④ ✕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부동산임대 종합소득세는 모두 당해세가 아니라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4개는 틀렸다.
- ⑤ ✕ 다섯 세목 전부가 당해세인 것은 아니다. 등록면허세·취득세 부가 지방교육세·종합소득세는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선지교정〉
- ① ✎ 당해세로서 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은 2개이다.
- ③ ✎ 당해세로서 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은 2개이다.
- ④ ✎ 당해세로서 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은 2개이다.
- ⑤ ✎ 당해세로서 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은 2개이다.
〈함정〉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당해세로 착각하기 쉬운데, 지방세 당해세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자동차세에 부가되는 것만 해당한다
- 등록면허세·부동산임대 종합소득세는 그 재산에 직접 부과된 조세가 아니어서 당해세가 아니므로 저당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현행성〉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의 당해세 열거는 재산세,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였다. 2020. 12. 29.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으로 개편되는 등 세목 명칭이 바뀌었고 국세기본법 제35조도 이후 개정으로 문언이 변경되었으나, 당해세 2개(종합부동산세·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이 문항의 결론은 현행 기준으로도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