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 ②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 ③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④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에서 취득의 시기를 유형별로 어느 날로 보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가 무상·유상승계·원시취득 등 유형마다 기준일을 다르게 정해두고 있어, 유형별 암기 포인트를 정확히 짚었는지를 시험한다.
- 선지마다 취득유형을 먼저 구분한다(상속, 공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재산분할, 매립·간척 원시취득)
- 각 유형에 해당하는 시행령 제20조의 항을 대응시켜 기준일을 확인한다
- 매립·간척 원시취득은 등기와 무관하게 공사준공인가일이 원칙임을 근거로 ⑤의 '등기일' 서술이 틀렸음을 확정한다
〈정답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이 원칙이지, 등기일이 아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 매립·간척 등 원시취득은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봄
-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봄
- 원시취득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준공(또는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 —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무상취득의 한 유형으로, 원칙적 계약일 대신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본다 — 시행령 제20조 제1항 괄호.
- ② ○ 공매취득도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만, 등기·등록이 잔금지급보다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 ③ ○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인데,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용승인일을 대신한다 — 시행령 제20조 제6항.
- ④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20조 제12항(현행 제13항).
〈선지교정〉
- ⑤ ✎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이다(다만 그 전에 사용승낙·허가 또는 사실상 사용이 있으면 그 중 빠른 날).
〈함정〉
- 매립·간척 원시취득은 등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놓치면 등기·등록일이 기준이 되는 다른 유형(재산분할, 잔금지급 전에 등기·등록을 먼저 한 경우)의 '등기일' 기준과 혼동해 ⑤를 옳은 서술로 오인하기 쉽다 — 원시취득의 기준은 공사준공인가일임을 우선 떠올려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시행령 제20조는 현행과 항 구조가 다르다. 당시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현행 '무상취득')이었고 계약해제 입증서류 제출 기한도 당시 60일(현행 3개월)이었으며, 당시 제2항은 개인 간 유상승계에 계약상 잔금지급일 기준을 병용했으나 현행은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일원화되었다. 또 현행은 점유로 인한 취득 조항(제12항)이 신설되면서 재산분할은 제12항에서 제13항으로, 선등기 시 등기일 조항은 제13항에서 제14항으로 이동했다. 결론(⑤ 매립·간척=공사준공인가일)은 현행에서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