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2.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3.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4.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5.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 제9조가 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취득세가 부과되는 유상·무상 취득이고, 정답만 비과세 요건(가액기준)에 해당한다.

  • 각 선지의 취득 유형을 제9조 각 항의 비과세 사유와 대응시킨다
  • 공동주택 개수 비과세는 대수선 제외+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라는 가액기준까지 확인한다
  • 증여·교환·조합원취득·파산처분은 비과세 열거에 없는 유상·무상 취득임을 확인한다

〈정답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가운데,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9조 제6항: 주택법 제2조제3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상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 주택 관련 개수는 취득세 비과세
  • 시행령상 그 가액기준이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 최초 취득 당시 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이 아님
  • 따라서 개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의 개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형제간 상호교환은 부동산의 유상 또는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 통상의 소유권 이전으로, 제9조에 열거된 비과세 사유가 아니어서 취득세가 부과된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것은 무상취득이며 제9조 비과세 열거에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다(오히려 증여는 통상 과세표준이 높게 적용되는 유형이다).
  • 파산선고에 따른 부동산 처분·취득은 국가등 귀속·기부채납, 환매권 행사 등 제9조가 정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신탁재산 이전에 대한 비과세(제9조③)는 위탁자-수탁자 간 이전 등 3유형에 한하고, 단서에서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명시적으로 비과세에서 제외해 과세한다. 조합원용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도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다.

〈선지교정〉

  •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함정〉

  • 공동주택 개수 비과세의 가액기준을 '최초 취득 당시 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6억원'으로 바꿔 놓으면 틀린 서술이 되므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라는 표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신탁재산 이전 비과세는 위탁자-수탁자 등 3유형에만 적용되고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취득·비조합원용 취득은 단서로 과세대상임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