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3.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4.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5.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취득 원인(상속·무상·원시·유상)과 대상(농지/농지 외/주택)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정확히 매칭해 다섯 사례의 세율을 비교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취득원인×대상으로 분류해 해당 세율(1천분의 몇)을 매칭한다
  • 상속-농지 외(28), 비영리 무상취득(28), 원시취득(28), 유상-농지(30), 유상주택 9억원(출제 당시 기준 20)을 각각 확인한다
  • 산출된 세율 수치를 크기 비교해 가장 높은 것을 고른다

〈정답

유상거래로 농지를 취득하면 표준세율이 1천분의 30으로, 나머지 선지들의 세율(모두 28 이하)보다 높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유상거래(그 밖의 원인) 중 농지 취득 시 세율은 1천분의 30
  • 같은 조 다른 원인들과 비교하면 상속-농지 외 28‰(제1호 나목), 비영리사업자 무상취득 28‰(제2호 단서), 원시취득 28‰(제3호), 출제 당시 기준 유상주택 9억원 구간 20‰(제8호)이며 이 중 유상-농지 30‰가 최고치를 이룬다

〈오답선지 해설〉

  •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하면 '상속-농지 외'에 해당해 세율은 1천분의 28이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기부로 무상취득하면 일반 무상취득(35‰)의 예외로 1천분의 28이 적용된다 —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세율은 1천분의 28이다 — 제11조 제1항 제3호. 영리법인 여부는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출제 당시 기준 유상거래로 취득한 취득당시가액 9억원 주택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단일세율 1천분의 20이 적용됐다 — 당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9억원을 초과해야 1천분의 30이 적용된다.

〈선지교정〉

  •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이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이다.
  •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이다.

〈함정〉

  • 상속·무상취득·원시취득의 세율이 모두 28‰로 같다는 점과, 유상 농지(30‰)가 이보다 높다는 것을 헷갈리면 비교에서 오답을 고르게 된다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유상주택의 세율을 9억원 초과 구간과 같은 30‰로 착각하면 ④를 최고세율로 오인하기 쉽다

〈현행성〉

현행법상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유상취득 주택의 세율은 단일세율(1천분의 20)이 아니라 취득당시가액에 따른 계산식 세율[(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현행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로 바뀌었다. 이 계산식에 9억원을 대입하면 정확히 1천분의 30이 되어, 현행 기준(1주택·표준세율 전제)으로는 ④(9억원 주택)도 ⑤(유상 농지 30‰)와 동률 최고가 된다. '가장 높은 것' 하나를 고르는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세율 체계(6억 초과 9억 이하 단일 20‰)를 전제로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