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해설 보기
〈종합〉
취득 원인(상속·무상·원시·유상)과 대상(농지/농지 외/주택)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정확히 매칭해 다섯 사례의 세율을 비교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취득원인×대상으로 분류해 해당 세율(1천분의 몇)을 매칭한다
- 상속-농지 외(28), 비영리 무상취득(28), 원시취득(28), 유상-농지(30), 유상주택 9억원(출제 당시 기준 20)을 각각 확인한다
- 산출된 세율 수치를 크기 비교해 가장 높은 것을 고른다
〈정답 ⑤〉
유상거래로 농지를 취득하면 표준세율이 1천분의 30으로, 나머지 선지들의 세율(모두 28 이하)보다 높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유상거래(그 밖의 원인) 중 농지 취득 시 세율은 1천분의 30
- 같은 조 다른 원인들과 비교하면 상속-농지 외 28‰(제1호 나목), 비영리사업자 무상취득 28‰(제2호 단서), 원시취득 28‰(제3호), 출제 당시 기준 유상주택 9억원 구간 20‰(제8호)이며 이 중 유상-농지 30‰가 최고치를 이룬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하면 '상속-농지 외'에 해당해 세율은 1천분의 28이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 ② ✕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기부로 무상취득하면 일반 무상취득(35‰)의 예외로 1천분의 28이 적용된다 —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 ③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세율은 1천분의 28이다 — 제11조 제1항 제3호. 영리법인 여부는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 출제 당시 기준 유상거래로 취득한 취득당시가액 9억원 주택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단일세율 1천분의 20이 적용됐다 — 당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9억원을 초과해야 1천분의 30이 적용된다.
〈선지교정〉
- ① ✎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이다.
- ②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이다.
- ③ ✎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이다.
〈함정〉
- 상속·무상취득·원시취득의 세율이 모두 28‰로 같다는 점과, 유상 농지(30‰)가 이보다 높다는 것을 헷갈리면 비교에서 오답을 고르게 된다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유상주택의 세율을 9억원 초과 구간과 같은 30‰로 착각하면 ④를 최고세율로 오인하기 쉽다
〈현행성〉
현행법상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유상취득 주택의 세율은 단일세율(1천분의 20)이 아니라 취득당시가액에 따른 계산식 세율[(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현행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로 바뀌었다. 이 계산식에 9억원을 대입하면 정확히 1천분의 30이 되어, 현행 기준(1주택·표준세율 전제)으로는 ④(9억원 주택)도 ⑤(유상 농지 30‰)와 동률 최고가 된다. '가장 높은 것' 하나를 고르는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세율 체계(6억 초과 9억 이하 단일 20‰)를 전제로만 성립한다.